부산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57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4. 08:1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31호실에서 피해자 E(28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손으로 막는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위 소주병으로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팔 및 왼손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