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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3.29 2019고단1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 11. 24.자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9고단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1. 22.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의류공장 직원들의 임금 지급 등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자신이 운영하는 의류공장 중 한 곳을 매매하여 돈을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지인 E에게 1억 3,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고, 그에 대한 매달 55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류공장을 운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위 E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4.경 피고인의 모 F 명의 G조합(계좌번호 H) 계좌로 1,000,000원을 입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8. 3.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725,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2.경 성남시 분당구 모란역 부근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주에 공장을 매매하기로 했는데 자신이 하는 의류사업에 당장 돈이 필요하니 카드를 빌려주면 공장 매매 이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빌렸던 현금과 함께 카드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에게 1억 3,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고, 그에 대한 매달 55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류공장을 운영하지 않았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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