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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26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빌딩에서 C학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4. 7.경 위 B 빌딩 소재 D 운영의 E부동산에서,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B 빌딩 610호를 추가로 임차하여 특목ㆍ영재 수학과학 학원을 운영할 것인데 수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8,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빌딩 502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해 주고, 2008년 7월까지는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해 주며, 그 후부터는 운영 수익금을 고려하여 최저 300만 원에서 최고 1,250만 원까지 지급해 줄 것이고, 매월 지급해 주는 돈과는 별도로 원금 역시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시경 피고인은 학원을 확장하여 외국계 금융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을 목적으로 금융권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는 등 약 1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실제로 외국계 금융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 자금을 별도로 차용해 학원을 확장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채무에 대한 이자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하고 나면 수익이 거의 없는 상태로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던 바,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익금을 매월 지급한 다음 원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D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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