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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5고단39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2009. 8. 6. 경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1. 17.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16. 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2. 13.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2009년 경부터 국내 부동산 경기의 악화로 인하여 채무자들의 원리금 상환율이 떨어지고,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하여 대부 업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다가, 2010년 경에 이르러서는 신규 대출이 급감하고, 전주들 로부터 차용한 돈도 상당 부분을 기존 전주들에게 이자 조로 지급할 정도로 되었으며, 2010년 하반기에 이르러서는 45억 원의 부실채권이 생겨 대부 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였으므로, 2010년 경부터 는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자와 원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015 고단 3915호】 피고인은 2010. 2. 경 성남시 분당구 D 건물 A1 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인 E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자금을 빌려 주면 월 2% 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원하는 때에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무렵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1.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각 편 취하였다.

【2015 고단 4023호】 피고인은 2011. 5. 31. 경 성남시 분당구 F 건물, B 동 16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2,500 만 원을 빌려 주면 월 2% 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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