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2.05 2019고단11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18:20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소싸움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의령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음주ㆍ무면허 운전으로 두 차례, 음주측정거부ㆍ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위와 같은 범행으로 무려 네 차례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