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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2.05 2019고단11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10.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18:20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소싸움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의령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음주ㆍ무면허 운전으로 두 차례, 음주측정거부ㆍ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위와 같은 범행으로 무려 네 차례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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