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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19 2020고단3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8. 01:03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범죄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이미 여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도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 사건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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