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0.14 2020고단7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5. 19:20경 경남 의령군 B 상호불상의 슈퍼 앞 도로부터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D자율방범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네 차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고, 특히 이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