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1.16 2016고단10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9. 29.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의령군 정곡면 정곡6길에 있는 석곡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의령군 정곡면 정곡5길에 있는 신기마을 입구 도로까지 약 200m를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