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25 2018고단28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5. 22:30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원성 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B 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그중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두 차례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