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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24 2011고단48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0. 25. 13:45경 혈중알콜농도 0.219%(혈액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소재 창원의 집 부근 도로에서 출발하여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소재 허앤리병원 뒤 공사장을 경유,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소재 창원대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가량 구간에서 C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25. 13:45경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소재 창원대입구 삼거리 도로를 명곡광장 방면에서 도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2세, 여)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20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491,2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물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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