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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15 2013고정11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5. 13:30경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소재 서문사거리 편도3차로의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후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기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도청 방면에서 퇴촌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마티즈 차량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9, 10번 늑골 골절상 등을, 동승자 피해자 E에게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탈구 대결절 및 상완골 상부 우측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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