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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13 2014고단3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11. 2.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소재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옆 도로를 창원중앙역 방면에서 경남도의회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보고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견인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범퍼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및 경추부(경도)상 등을 입게 함게 동시에 위 견인차량을 후론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37,3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용동 소재 용추계곡주차장에서부터 사고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시 의창구 사림동 소재 경찰청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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