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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333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3. 23. 확정되었다.

[2012고정3333] 피고인은 B 쏘나타 렌트카를 운전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6. 9. 14:00경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에서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창원대학 앞까지 약 320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차량으로 운전하고,

나. 위 가.

항과 같은 날 21:00경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우영프라자 앞에서 10m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차량으로 운전하고,

다. 위 가.

항과 같은 날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37-6번지 앞 도로를 창원대 삼거리 쪽에서 경남도청 정문 방향으로 진행하다

도로 우측 화단을 충격하여 도로경계석 보수 등 957,44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후 피해물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사고 차량을 도로 화단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고,

라. 위 다.

항의 일시경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우영프라자 앞에서 같은 구 용호동 37-6번지 앞까지 약 300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2012고정3610] 피고인은 2011. 6. 21.경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서 휴대폰(갤럭시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피해자 D로부터 연락을 받자 자신 명의의 계좌로 위 휴대폰 기기값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1. 17:44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147,7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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