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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15 2014고단6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살인예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8. 12. 가석방되어, 2011. 10.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4 23: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소재 ‘창원대학교’ 앞길에서 같은 시 봉곡동 소재 ‘명곡광장’ 앞길까지 약 2Km를 차번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판결문(창원지방법원 2008고단1230, 2008노962),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반성 -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의 범행, 동종유사 범행 전력 10회 이상, 이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등 전과 다수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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