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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32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를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1. 0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지귀로12번길 35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 앞 이면도로를 C 방면에서 명곡광장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T자형 삼거리 교차로로서 우회전 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하여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포터2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쏘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포터2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포터2 화물차의 수리비 2,626,55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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