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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6.25 2015고단4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9.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2015고단416]

1. 2015. 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 23:31경 여수시 여서1로에 있는 부영6차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농협 여서지점 앞 도로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599]

2. 2015. 4.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30. 23:08경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에 있는 투다리 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제2순환도로에 있는 유덕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5고단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기록 제11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제2의 사실, 2015고단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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