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6.25 2015고단4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16]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599]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5고단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기록 제11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제2의 사실, 2015고단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