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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05.01 2019고단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2018. 3. 2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8.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9. 1. 29. 위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받고 2019. 2. 12.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1. 2018. 3. 2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24. 21:05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11. 1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17. 10:30경 경북 울진군 평해읍에 있는 월송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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