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270] 피고인은 2012. 11.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4회 있다.
1.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 8. 23. 02:13 경 전 남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F 소속 택시가 시동이 켜진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운전석에 탑승하여 위 장소에서부터 G 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E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3. 02:1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여수시 G 아파트 H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서교 로타리 쪽에서 G 아파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 무를 게 일리 하고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I( 남, 23세) 가 운전하는 J K5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