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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27 2020고단12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249』 피고인은 2020. 5. 2. 01:10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56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04:21경 여수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 경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1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측정 당시 상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같은 죄명 사건 공소장 첨부),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0. 5. 2.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0. 5. 23.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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