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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누862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8.15.(878),1606]
판시사항

과세관청이 공한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지상의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징수하여 왔다는 점만으로 그 토지가 공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는바, 과세관청이 종전에는 이 사건 토지를 공한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여 왔고, 또 그 지상의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징수하여 왔다는 점만으로는 위 토지가 공한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해석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신봉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민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62.12.18.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94의11 전 2019.8평방미터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세멘블록조 골슬레이트즙 건물 6동 바닥면적 합계 591.74평방미터를 건축허가없이 신축하여 소유하다가 1970.6.20. 무허가건물 일제조사시 관할 동대문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후 1985.6.21.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위 6동의 무허가건물중 원심판시의 건물 3동 바닥면적 합계 263.12평방미터에 관하여는 관할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하여 준공검사를 마쳤으나, 나머지 무허가건물 바닥면적 328.62평방미터에 관하여는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사실, 그 후 1984.2.28. 위 장안동 94의11 전 2019.8평방미터에서 같은 동 94의19 전 146.8평방미터가 분할되어 위 94의 11 전의 면적은 1,873평방미터가 되고 위 94의 19 전은 도시계획시설(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가 된 사실, 피고는 위 토지를 주거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산세 및 방위세를 부과하였다가 1988.3.15.자로 1983년도 및 1984년도에는 위 장안동 94의11전 2,019.8평방미터 전부, 1985년도에는 준공검사를 마친 건물의 바닥면적 263.12평방미터의 7배를 초과하는 177.96평방미터, 1986년도와 1987년도에는 그 4배를 초과하는 967.32평방미터는 공한지에 해당한다 하여 공한지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히 부과징수한 세액을 공제하여 재산세 및 방위세를 부과고지하였다가 1988.12.12.자로 위 장안동 94의19 전 146.8평방미터는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공한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감액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1970.무허가건물신고를 한 이래 그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고 피고도 이 사건 부과처분 이전에는 위 토지에 대해 공한지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 한 일이 전혀 없어서 원고는 위 토지는 공한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신뢰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재산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은 조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 재산세 및 법인세부과처분 이전에는 피고가 위 토지를 공한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여 왔고 또 그 지상의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징수하여 왔다는 점만으로는 피고가 위 토지는 공한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해석할 수 없다 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공한지중과세율 적용대상토지임을 전제로 하고 원고의 위 신의칙적용주장을 배척한 판단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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