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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31 2019누5318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갑 제13호증 갑 제13호증은 원고가 제1심 변론종결 이후에 제1심에 제출하였고(제1심에서는 증거 채택이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이 법원에서 갑 제13호증을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가 이루어졌다. 포함)을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면의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또한, 피고는 종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함으로써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고, 이를 신뢰한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고지한 내용에 따라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그런데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함으로써 선행 공적인 견해표명에 반하는 후행행위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변경된 과세유형에 따라 추가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문 제9면의 제10행부터 제17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④ 재산세 과세와 관련하여, 해당 토지 위에 건축을 하다가 건축이 중단된 건축물이 양도된 경우에 그 건축 중단과 관련한 ‘정당한 사유’의 존부 내지 재산세의 과세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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