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3 2020고정80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6. 17:50 경 부산 강서구 대저 중앙로 29번 길 62에 있는 부산 교도소 B 실 내에서 피해자 C에게 화장실 앞에 계속 누워 있지 말라고
꾸짖자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며 대항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선반에 부딪치게 하고 플라스틱 옷걸이를 부러트려 마치 찌를 듯이 피해자의 배를 툭툭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 상대로 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