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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16 2020고정39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B(57세)와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29번길 62에 있는 부산교도소 C에 수감되어 있던 사람으로 2020. 1. 20. 09:30경 위 수감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벽에 밀어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교도관 등 탐문)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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