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2. 21:18 경 피해자 B( 남, 54세) 이 운전하는 C 개인 택시 뒷좌석에 손님으로 탑승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 택시가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앞을 지나던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는 것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런 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 작성의 경찰 진술서에는 ‘ 피고인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마스크 착용 권유하니 알았다 하면서 반말을 유도 ( 중략) 거기도 모르냐
면서 반말을 하길래 반말하지 말라고
종용을 하니 뒷좌석에서 운행 중에 오른발로 얼굴을 타격하여 ( 이하 생략)’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증거기록 10 쪽), 피해자 작성의 위 진술서는 이 사건 범행 직후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작성한 것이어서 기억의 소실이나 왜곡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면 묘사할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점, 달리 범행 경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서를 작성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경찰 진술서는 그 신빙성이 높다 고 판단되고, 위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에 대해 반말을 하지 말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뒷좌석에 앉은 상태로 오른발을 들어 택시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동통을 동반한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경찰 진술서( 간이 폭행)
1. 범죄인지, 발생보고( 폭력),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