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63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3. 2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12. 11. 7.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6318』

1. 피고인은 2014. 6. 19. 03: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유소’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시정되지 않은 진공청소기 동전 투입구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4,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9. 03:55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셀프세차타운’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세차기 동전 투입구를 주방용 가위를 이용하여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19. 04:00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셀프세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세차기 동전 투입구를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0,000원을 가지고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19. 05:00경 부산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노래방’에 이르러 위 건물 외벽 비상계단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장식장에 놓여있던 저금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7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6. 30. 03:00경 부산 북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주유소’에서 시정되지 않은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정되지 않은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4고단8260』

6. 피고인은 2014. 5. 하순 새벽경 부산 북구 R 소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