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15. 02:00경 광주 북구 C교회 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교회 안으로 침입한 후 계단을 이용하여 4층 본당으로 올라가 그곳 설교대 옆에 놓여 있는 헌금함을 발로 걷어차서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3천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0. 03: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마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출입구의 스테인리스 셔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파손하여 강제로 연 후,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9. 04:1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마트”에 이르러, 적벽돌을 던져 그곳 유리문을 깨뜨려 구멍을 내고 그 구멍을 통해 마트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66,880원(500원 동전 80개, 100원 동전 206개, 50원 동전 125개, 10원 동전 3개)을 바지 주머니 안에 넣어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현장검증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죄의 내용, 피해자 F과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