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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17 2017고합1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각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사기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는 상황에서 지인 소개 내지 인터넷 재테크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주식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1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 우수고객에 대한 특별 주식투자를 통해 월 2.4% 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1년 후 원금 변제도 보장하겠다.

아파트가 2채 있고 남편의 호텔사업을 통해 약 20억 원을 수령할 예정이니 변제 자력은 전혀 문제가 없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손실 위험성이 높은 주식투자를 통해 고율의 확정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수령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을 개인 생활비 및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돌려 막기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아파트를 소유하지 않았고 호텔사업도 하지 않는 등 변제 자력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수익금과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4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6,474,006,84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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