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1. 12. 초순경 수원시 영통 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등지에서 피해자 F에게 ‘ 우리가 선물 옵션 거래를 하고 있는데, 매월 30%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고, 피고인 B이 투자 실력이 뛰어 나서 무조건 수익이 날 것이다.
돈을 주면하면 선물 옵션에 투자를 하여 매월 11% 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한 달 전에 요청을 하면 원금을 전액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수익률이 난다는 보장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들은 당시 별다른 수익을 거두지 못하여 기존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해 제대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투자 받더라도 위와 같이 원금을 보장하고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이 중 일부를 개인적인 생활비 또는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 전액을 선물 옵션 거래에 투자할 의사 또한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2011. 12. 9. 경 4,000만 원, 같은 달 27. 경 4,500만 원, 같은 달 28. 경 5,000만 원 합계 1억 3,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들 및 F의 각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내역, 잔고 및 거래 증명서
1. 수사보고( 피고인들 면담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