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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1 2017가단504949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1,222,832,627원및그중2억 원에대하여는2016.9.14.부터,4억 원에대하여는2016.11.2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보조참가인은 포천시 F에 소재한 공장에서 섬유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위 공장 건물 및 기계, 재고자산, 집기비품(이하 위 공장 건물 및 기계 등을 포괄하여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재산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포천시 G면에 있는 H의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로, 2011. 8.경부터 2015. 3.경까지 I의 교량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한 바 있다.

나. 침수사고 발생 및 보험금 지급 2016. 7. 5. 포천시 G면 일대에는 일 강수량 210.0mm의 비가 내렸는데, 이날 08:30경부터 09:30경까지 이 사건 공장이 침수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보조참가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2016. 9. 13. 2억 원, 2016. 11. 21. 4억 원, 2016 12. 27. 622,832,627원, 합계 1,222,832,627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침수사고와 관련한 원고보조참가인과 피고 사이의 선행사건 1) 원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하천 관리상 하자로 H이 제방을 넘는 바람에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합53354호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선행사건’이라고 한다

). 이 사건 원고는 선행사건 원고보조참가인으로, 이 사건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선행사건 피고보조참가인으로 각 선행사건에 참가하였고, 소외 주식회사 J은 이 사건 원고보조참가인이 선행사건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채권 중 4억 5,000만 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2017타채61943호 을 받은 다음 선행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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