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7나7322
물품대금 및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보조참가인은 각종 영어 교구, 교육자료를 제조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판매하는 법인이고, 예비적 피고는 2009.부터 2011. 9월경까지 원고보조참가인의 C지역 지사를 운영하였으며, 주위적 피고는 삼척시에서 D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보조참가인과 예비적 피고는, 예비적 피고가 C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으로부터 원고보조참가인이 제작ㆍ판매하는 교재에 대한 주문을 받아 이를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전달하면, 원고보조참가인은 각 어린이집 등에게 교재를 발송하고, 그 후 예비적 피고가 각 어린이집 등으로부터 교재대금을 수령하여 소정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왔다.

다. 주위적 피고는 2011. 2. 21.경 예비적 피고에게 2011년도 1학기 샤샤교재를 주문하였고, 예비적 피고는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샤샤교재를 배송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라.

원고보조참가인은 2011. 2. 21.경 주위적 피고에게 9,380,000원 상당의 교재를 발송하였다.

마. 주위적 피고는 2011. 3. 23. 예비적 피고에게 2011년도 1학기 교재대금으로 5,45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보조참가인은 2011. 12. 23. 원고에게 주위적 피고에 대한 2011년도 1학기 교재대금채권 9,380,000원을 양도하고, 같은 날 주위적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사. 주위적 피고는 2012. 4. 26. 원고에게 3,93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5, 6 내지 8, 갑나 제16호증, 을 제2, 5,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이 주위적 피고에게 직접 2011년도 교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