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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10 2014가합77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921,3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7.부터 2016. 6. 1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응급환자 이송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자인 원고보조참가인은 신용문제로 대출이 어렵자 피고 E에게 자신이 관리하던 G 시보레익스프레스G2500 구급차량(이하 ‘이 사건 구급차량’이라 한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줄 것을 부탁하였고, 대출원리금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변제할 것을 약속하였다.

나. 원고보조참가인은 2011. 8. 3. 이 사건 구급차량에 관하여 피고 E이 대표자로 있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고, 피고 E은 엔에이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엔에이치캐피탈’이라 한다)에 이 사건 구급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원리금은 2011. 8.경부터 2014. 7.경까지 분할상환하기로 한 후 자신의 명의로 3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원고보조참가인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위 30,000,000원에 대한 대출원리금의 분할상환액을 ‘대출할부금’이라 한다). 다.

원고보조참가인은 2011. 8. 29.부터 2011. 10. 31.까지 3회분의 대출할부금만을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이후의 대출할부금은 아래에서와 같이 피고 E이 대부분을 상환하고 나머지 일부를 원고보조참가인이 상환하였다. 라.

한편 피고 E은 2010. 3.경 원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주식회사 F 명의의 H 구급차량을 3년간 월 임차료 130만 원에 임차하되, 임차기간 종료 후에는 위 피고가 잔존가치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구급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보조참가인이 엔에이치캐피탈에 대한 대출할부금을 3회분 외에 더 이상 상환하지 아니하자 피고 E도 원고가 지정하는 I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오던 위 H 구급차량의 임차료를 2012. 3.경 이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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