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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04 2018가합102064
임차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 3. 공인중개사인 E과 F의 공동중개를 통하여 D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D의 처인 원고보조참가인과, D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3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2. 9.부터 24개월로 각 정하여 임차하되, 계약금 35,000,000원은 계약 시에, 잔금 315,000,000원은 2018. 2. 9.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보조참가인은 당시 D의 신분증과 도장을 소지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7. 12. 29.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가계약금 5,000,000원을, 2018. 1. 3. 나머지 계약금 30,000,000원을 각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2018. 2. 9.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잔금 315,000,000원을 원고보조참가인에게 교부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다. D의 자녀인 피고는 2018. 3. 1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D는 2018. 3. 22. 원고에게,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6호증, 갑가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

1) 원고보조참가인은 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유효하다. 2) 설령 원고보조참가인이 D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보조참가인은 D의 처로서 민법 제8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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