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C(이하 ‘C’이라 한다
)의 주주로서 그 발행주식 250,000주 중 83,390주(33.36%)를 보유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가 103,610주(41.44%),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이 63,000주(25.20%)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이하 원고, D, E을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
). 2) 원고 등은 2007. 6. 7. 피고와 C의 발행주식 250,000주 전부를 총 1,268,000,000원에 양도하되, C의 설립 후 발생한 법인세 및 관련 세금 중 그 원인이 주식양도계약일 이전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 등이, 그 이후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주식 양도대금으로 원고 등에게 2007. 6. 14. 980,000,000원, 2008. 6. 30. 150,000,000원을 각 지급하는 등 합계 1,268,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3) 피고는 위와 같이 C의 주식 전부를 양수한 후 2007. 7. 2. C을 흡수합병하였다. 4) 성남세무서장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이후인 2007. 10. 15. 피고에게 C에 대한 2006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6,524,490원(이하 ‘이 사건 근로소득세 환급금’이라 한다) 및 2005년 귀속분 법인세 경정결정에 따른 환급금으로 45,212,520원(이하 ‘이 사건 법인세 환급금’이라 한다)을 각 지급하였고, 성남시 중원구청장은 2007. 10. 26. 피고에게 주민세 환급금으로 4,617,390원(이하 ‘이 사건 주민세 환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5 피고는 2008.경 원고 등이 C의 주식 양도에 따른 각종 정산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2008. 8. 14. D에 자신의 입장을 담은 정산내역서를 송부하였는데, 그 정산내역서에는 위 주민세 환급금 353,090원을 국세환급금으로 지칭하여 피고가 원고 등에게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