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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18 2018구단1201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개요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이 8건의 국세 총 95,197,140원을 체납하자, 피고는 원고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B의 과점주주(지분율 57.12%)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 3. 9.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법인세 등 54,376,520원에 대하여 납부ㆍ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납세자 (B) 제2차 납세의무자(원고) 세목 납부기한 세액 납부의무성립일 지분율 세액 근로소득세 2016. 9. 30. 6,480,050 2016. 6. 30. 57.12% 3,701,390 법인세 2016.10. 31. 30,192,560 2016.8. 31. 17,245,980 법인세 2016. 12. 31. 29,086,880 2016.8.31. 16,614,410 근로소득세 2017. 3. 31. 5,337,270 2016.12.31. 3,048,640 법인세 2017. 6. 20. 2,943,350 2016.12.31. 1,681,230 퇴직소득세 2017. 6. 20. 164,090 2016.6.30. 93,720 부가가치세 2017. 7. 18. 14,802,790 2017.1.31. 8,455,340 근로소득세 2017. 7. 21. 6,190,150 2017.2. 28. 3,535,810 합 계 95,197,140 - - 54,376,520

나. 원고는 2018. 4. 6. 이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6.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조건부 투자약정이 이루어질 것을 대비하여 채권담보로 B 발행주식 2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것이며, 실제 주식 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았다.

더 나아가 위 조건부 투자약정 또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철회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 취득은 효력을 상실하였는바, 원고는 B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주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2016. 2. 13.자로 변경된 투자 약정 내용을 보더라도 B에 대한 원고 지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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