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은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중 각 ‘원고 회사’를 각 ‘원고’로 고침 ▣ 제1심판결문
1. 기초사실 ‘라’ 항 중 각 ‘이 법원’을 각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고침 ▣ 제1심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2행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이다’ 부분을 ‘항소하였으나 2015. 12. 18. 검사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노1100), 검사와 피고가 모두 상고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피고에 대한 위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침 ▣ 제1심판결문 제4쪽 4행 내지 5행 ‘현재 C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속중이다(이 법원 2013고단2559호, 2015노73)’ 부분을 ‘C가 상고하였으나 2016. 2. 18.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C에 대한 위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2559호, 같은 법원 2015노73, 대법원 2015도13615)’로 고침 ▣ 제1심판결문
1. 기초사실에 다음과 같이 ‘바, 사’항을 추가하고 인정근거에 갑 제19호증을 추가
바. 한편 피고와 원고 대표이사 C에 대한 형사판결이 모두 확정되자 강동세무서장과 강동구청장은 2016. 5.경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주민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과세연도 세목 세액(원) 처분청 2007년 부가가치세 3,887,360 강동세무서장 2007년 부가가치세 6,150,070 〃 2007년 법인세 11,391,680 〃 2008년 부가가치세 5,656,950 〃 2008년 부가가치세 10,529,110 〃 2008년 법인세 15,165,180 〃 2008년 근로소득세 3,761,510 〃 2007년 주민세 376,150 강동구청장 2008년 근로소득세 10,213,810 강동세무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