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주식회사 B 및 피고 주식회사 A의 인수참가인 주식회사 E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D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주주로 C의 발행주식 250,000주 중 피고 A은 103,610주(41.44%), 피고 B은 63,000주(25.20%), D은 83,390주(33.36%)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들 및 D(이하 함께 지칭하는 경우 ‘피고들 등’이라 한다)은 2007. 6. 7. 원고와 C의 발행주식 250,000주 전부를 12억 6,800만 원에 양도하되, C의 설립 후 발생한 법인세 및 관련 세금 중 그 원인이 주식양도계약일 이전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들 등이, 그 이후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주식 양도대금으로 피고들 등에게 2007. 6. 14. 9억 8,000만 원, 2008. 6. 30. 1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는 등 합계 12억 6,8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피고들 등이 보유하던 C 주식을 모두 인수한 후 2007. 7. 2. C을 흡수합병하였다. 라.
성남세무서장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이후인 2007. 10. 15. 원고에게 C에 대한 2006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6,524,490원 및 2005년 귀속분 법인세 경정결정에 따른 환급금으로 45,212,520원을 각 지급하였고, 성남시 중원구청장은 2007. 10. 26. 피고에게 주민세 환급금으로 4,617,390원(이하 위 환급금들을 모두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환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3. 7. 3.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46843호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피고들 주식 비율대로 이 사건 환급금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7. 9.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