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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18 2015고단26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고 2015. 3. 19. 12:40경 안산시 상록구 D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터미널 방면에서 한양대학교 방면으로 시속 57~72km (제한속도 시속 60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면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차에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자 급하게 차선을 바꿔 주행하는 등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7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여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고, 같은 날 16:16경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에 있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뇌부종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국립과학수사원장의 감정 의뢰 회보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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