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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5 2016고단28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 1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네오빌 6단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문화광장사거리 방면에서 송호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30km의 어린이보호구역인 데다,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20% 하향된 제한속도 시속 24km 이하의 속도로 서행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 및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와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과속 주행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4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급성뇌출혈을 일으키게 하여 2016. 7. 4. 19:17경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에 있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치료 중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캡쳐사진

1. 교통사고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당시 무단횡단 중이었던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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