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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46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1. 22.에 벌금 250만 원을, 2009. 12. 17.에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카스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2. 3.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효동에 있는 대전방송 앞 삼거리 교차로 편도 2차로 도로를 효동4가 쪽에서 가오동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30-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앞에 가던 피해자 D(36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차량이 전방 신호대기 차량으로 인해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분으로 위 모닝차량의 후면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차량이 앞으로 튕겨지며 그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0세) 운전의 G SM5 개인택시의 후면부분을 다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위 모닝 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H(여, 30세), 피해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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