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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29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B CT100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3. 20. 12:0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역삼세무서 쪽에서 역삼동 개나리아파트 쪽을 향하여 2차로 중 반대쪽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 중 사고 장소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그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반대쪽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차량 진행 맞은편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C(남, 24세) 운전의 번호 없는 125시시 보이져 이륜차량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이륜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783-2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732 앞 노상까지 위 이륜차량을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적용)

1. 자동차관리법위반자 발견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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