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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18 2015고정10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 17: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소재 D 학원 앞 도로를 분당 쪽에서 신현리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있는 곳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일시정지 및 서행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E(12세)가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의 좌상 및 마멸창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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