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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4 2016재머21
건물명도
주문

1. 신청인(준재심피고)들과 피신청인(준재심원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머30882...

이유

1. 준재심대상 조정조서의 성립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하여 신청한 이 법원 2015머30882호로 건물명도의 조정신청사건의 조정기일인 2015. 7. 28. 신청인들의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 E이, 조정신청서에 첨부된 소송위임장에 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으로 기재된 변호사 F이 각 출석하여 별지2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어 위 준재심대상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에 기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신청인들은, 이 사건 준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 정한 소제기기간 이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준재심사유로서 준재심대상 조정조서의 작성 당시 소송대리권의 수여에 흠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준재심제기의 기간에 관한 위 민사소송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민사소송법 제457조), 신청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준재심사유에 대한 판단

가.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변호사 F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아무런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위 조정기일에 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출석하고 조정에 응하여 이 사건 조정이 성립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조정조서는 소송대리권의 수여에 흠이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준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5, 9, 11호증, 을 제3호증, 5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들은 2014년경 이 사건 부동산관리인인 G을 통하여 피신청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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