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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637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378』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남구 E에 있는 B 운영의 ‘F’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2014. 4. 23.부터 같은 달 23.까지 카운터를 업무를 담당하는 등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B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남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2014. 4. 23. 22:00경 여자종업원 G로 하여금 75,000원을 지급받고 손님 H와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17.경부터 같은 달 23.까지 위 마사지업소에서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일일 평균 5명의 불특정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하여 약 15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4고단8947』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남구 E에서 B 실질 운영의 ‘F’이라는 유사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이다.

위 B는 2014. 4. 17.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위 성매매업소를 실제로 운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가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벌금을 납부해 주는 등 금전적인 보상을 해 주겠다는 B의 말을 듣고, 2014. 4. 24.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 152번길 9에 있는 인천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광역풍속2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경사 I에게 피고인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성매매업소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성매매 여성들에게 피고인이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도록 하는 등 허위로 자백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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