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 03:10경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D 앞 편도4차로 중 1차로 상을 가경터미널 방면에서 죽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64세)가 운전하는 F 택시가 신호대기 중으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26세)가 운전하는 H 레이 승용차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레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I(33세)이 운전하는 J S500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K(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M(31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