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03:45경 혈중 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 호반3차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상무고 방면에서 버들주공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취중에 안전거리 유지의무 및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택시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47세)가 운전하는 G SM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연속적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