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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5나280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B, C, D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종로구 G, H 양 지상에 건축된 A은 아파트 5동(101~105동) 657세대, 오피스텔 2동(201, 202동) 286세대, 상가 1동(301동) 74세대로 구성된 주상복합단지(이하, ‘이 사건 단지’라 한다)이다.

나. 원고 A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원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는 이 사건 단지 중 아파트의 입주자 등(구분소유자 등 입주자와 임차인 등 사용자를 포함한다)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어 이 사건 단지 중 아파트에 대한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고, 피고 A 관리단운영위원회(이하, ‘피고 상가관리단위원회’라고 한다)는 이 사건 단지 중 오피스텔 및 상가(이하, ‘상가’라고만 한다)의 구분소유자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어 이 사건 단지 중 상가 부분에 대한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며, 피고 미성엠프로 주식회사(이하, ‘피고 관리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상가관리단운영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단지 중 상가 부분에 대한 관리업무 등을 위탁받은 관리회사이다.

다. 원고 B은 이 사건 단지 아파트의 103동 303호, 원고 C은 105동 506호의 단독소유자, 원고 D은 103동 608호의 1/2지분 소유자이고, 피고 E은 이 사건 단지 중 상가 301동 B203, B204, B205, B206, B207, B209, B210호(각 지하 2층)의 점포를 임차하여 이를 점유하면서 사우나ㆍ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이라 한다)은 상가 301동 B208, B212호(각 지하 2층)의 점포를 임차하여 ‘I’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던 회사이다. 라.

이 사건 단지가 완공되어 입주가 개시된 2008. 8. 1.경에는 이 사건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이 사건 단지 전부를 통합하여 관리하였으나, 2011. 3.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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