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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11 2015구합57802
관리처분계획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상가협의회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가 2015. 1. 27....

이유

처분의 경위

서울 송파구 E 일대 외 1필지 지상 A 1, 2차 아파트 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 단지’라 한다)는 아파트 134개동(6,600세대) 및 상가 1개동(324점포,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는 2003. 6. 12.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상가협의회(이하 ‘원고 상가협의회’라 한다)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 중에서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 이른바 독립정산제 방식에 의하여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재건축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격 없는 사단이다.

원고

B은 원고 상가협의회의 회장, 원고 C과 D은 원고 상가협의회의 총무이고, 원고 B, C, D(이하 원고 B, C, D을 ‘원고 상가조합원들’이라 한다)은 모두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구분소유자들은 2003. 5. 24. 피고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사업비를 1,246,291,000,000원으로 하는 재건축결의를 하였다.

그런데 일부 조합원들이 2003. 5. 24.자 재건축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자, 피고는 2004. 6. 26.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아파트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2/3 이상, 상가 전체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2/3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여 재건축결의(이하 '제2차 재건축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제2차 재건축결의 동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재건축결의 및 사업시행 동의

다. 건물의 철거 및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2) 기존 아파트(상가) 소유주에 대한 평형신청 및 배정방법 -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되 경합이 있을 경우 조합원 소유 아파트(상가)의 평형, 동별, 위치, 층수 등을 고려한 권리지분금액 순으로 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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