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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5 2013가단30271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 A 관리단운영위원회는 원고 A 입주자대표회의에게 1,6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6...

이유

1. 전제되는 사실/법률관계 서울 종로구 G, H 양 지상에 건축된 A은 아파트 5개동(101~105동) 657세대, 오피스텔 2동(201, 202동) 286세대, 상가 1동(301동) 74세대로 구성된 주상복합단지(이하 ‘이 사건 단지’라 함)이다.

원고

A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원고 대표회의’라 함)는 이 사건 단지 중 아파트 부분 입주자 등(구분소유자 등 입주자와 임차인 등 사용자를 포함한다)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어 이 사건 단지 중 아파트 건물 부분에 대한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고, 피고 A 관리단운영위원회(이하 ‘피고 운영위원회’라 함)는 이 사건 단지 중 오피스텔 및 상가(이하 ‘상가’라고만 함) 부분 구분소유자 등의 대표로 구성되어 이 사건 단지 중 상가 부분에 대한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원고

B은 이 사건 단지 아파트 103동 303호, 원고 C은 같은 105동 506호의 단독소유자, 원고 D은 같은 103동 608호의 1/2지분 소유자이다.

피고 미성앰프로 주식회사(이하 ‘피고 미성앰프로’라 함)는 피고 운영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단지 중 아파트 부분을 제외한 상가 부분에 대한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업체이다.

피고 E은 이 사건 단지 지하2층에서 사우나ㆍ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이라 함)은 같은 지하2층에서 ‘I’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2008. 8. 1. 이 사건 단지 구분소유자 등 전부(즉 아파트 및 상가 통합)의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이 사건 단지 전부를 통합 관리하다가, 2011. 5. 1.경부터 아파트(주거)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 대표회의가, 상가(비주거)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 운영위원회가 각각 관리권한을 갖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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