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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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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28. 선고 2005고합238(분리-1),2005고합286(병합),2005고합413(병합),2005고합432(병합),2005고합449(병합),2005고합569(병합),2005고합602(병합),2005고합696(병합),2005고합698(병합)(분리),2005고합733(병합),2005고합934(병합) 판결
[증권거래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여권불실기재미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5인

검사

전호천

변 호 인

변호사 장성규외 5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6년에, 피고인 2, 3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4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6을 징역 6월에, 피고인 5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31일을 피고인 1에 대한, 181일을 피고인 4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2, 3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6에 대하여는 1년간, 피고인 5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 주식에 관한 시세조종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각 증권거래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2에 대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상법위반의 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과 피고인 4에 대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별지 1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및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외 25, 26, 27, 28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 15, 1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1, 2, 4에 대한 액면금 600,000,000원짜리 수표 및 액면금 2,500,000,000원짜리 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1996. 2. 27.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1999.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증권거래소 상장법인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1 회사’라 한다) 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2는 2004. 1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1.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2003. 3. 21.부터 2003. 6. 9.까지 및 2003. 11. 29.부터 2004. 3. 11.까지 각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 2003. 5. 12.부터 2003. 10. 7.까지 주식회사 익산백화점(이하 ‘익산백화점’이라 한다) 대표이사, 2003. 1.경부터 2004. 6.경까지 한국아이스크림 주식회사(이하 ‘한국아이스크림’이라 한다)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4는 2004. 10.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10.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공소외 1 회사 부사장으로 있던 사람이며, 피고인 3은 중국 소재 문등동아기계 사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6은 2003. 10. 7.부터 2004. 5.경까지 익산백화점 대표이사였던 사람인바,

1. 가. 피고인 1, 4는 공소외 1 회사 감사였던 변론 분리 전 공동 피고인 공소외 4(이하 ‘ 공소외 4’라 한다), 공소외 1 회사 사외이사였던 변론 분리 전 공동 피고인 공소외 13(이하 ‘ 공소외 13’이라 한다)과 공모하여,

2003. 3.경 공소외 1 회사에서 제3자 배정 방식으로 6,189,997,000원 상당의 유상증자(이하 ‘1차 유상증자’라 한다)를 실시함에 있어 그 중 5,999,999,500원에 관하여는, 사실은 사채자금 등을 일시 유상증자 별단구좌에 입금한 후 증자등기 경료 직후 이를 인출하는 방식으로 실시하기로 하여 자금 조달의 의도나 목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3. 3. 25.경 금융감독위원회에 1차 유상증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신주의 종류와 수(기명식 보통주 1,125,454주), 신주 발행가액(5,500원), 자금조달의 목적 운영자금 6,154,997,000원, 기타 35,000,000원”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유가증권신고서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를 하고,

나. 피고인 1, 4는 공소외 4, 공소외 13, 공소외 14와 공모하여,

(1) 2003. 4. 11.경 1차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그 중 5,999,999,500원에 관하여는, 공소외 14 자금 28억 8,000만 원, 확률씨앤씨 자금 3억 원 등의 자금을 일시 농협중앙회 상도동지점에 개설된 공소외 1 회사 주금납입계좌에 입금한 다음,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증자등기를 마친 다음 2003. 4. 14.경 전액 인출하여 공소외 14 등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주금 납입을 가장하고,

(2) 위 일시경,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에 위와 같이 공소외 1 회사의 주금 6,189,997,000원 중 5,999,999,500원을 가장납입하여 공소외 1 회사 주식 수 및 자본의 총액이 34,545주 및 189,997,500원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등 유상증자 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같은 날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공소외 1 회사의 발생주식총수 및 자본의 총액에 대한 허위사실의 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위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 피고인 1, 4는 공모하여,

누구든지 유가증권시장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고의로 허위의 표시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타인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2003. 5. 13.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사실은 전기자동차 관련 업체인 주식회사 아임스모터스(이하 ‘아임스모터스’라 한다)에 15억 원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 생산업체인 아임스모터스에 15억 원을 출자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이를 공시함으로써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고,

라. 피고인 1은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였던 변론 분리전 공동 피고인 공소외 9(이하 ‘ 공소외 9’라고 한다)과 공모하여,

누구든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이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있던 공소외 1 회사 주식의 반대매매 방지 또는 피고인 1이 보유한 공소외 1 회사 주식의 시세를 상승시킬 의도로,

2003. 5. 20.경 사실은 회사 설비나 자금 부재 등으로 전기자동차를 당장 생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문명 생략)신문에 ‘전기자동차를 8월까지 생산하여 시판한다’는 허위의 광고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3. 6.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광고를 게재하여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마. 피고인 1, 4는 공모하여,

위 라.항과 같은 의도로,

2003. 7. 28.경 사실은 옥수수 추출물로 무공해 일회용 용기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문명 생략)신문에 ‘옥수수 추출물로 무공해 일회용 용기 사업을 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3. 8. 5.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광고를 게재하여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바. 피고인 1, 4는 공소외 9, 4, 13과 공모하여,

2003. 7.경 공소외 1 회사에서 제3자 배정 방식으로 9,999,999,660원 상당의 유상증자(이하 ‘2차 유상증자’라 한다)를 실시함에 있어 위 가.항과 같이 자금 조달의 의도나 목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3. 7. 23.경 금융감독위원회에 2차 유상증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신주의 종류와 수(기명식 보통주 10,309,278주), 신주 발행가액(970원),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3,500,000,000원, 운영자금 6,464,999,660원, 기타 35,000,000원”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유가증권신고서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를 하고,

사. 피고인 1, 4는 공소외 9, 4, 13, 14와 공모하여,

(1) 2003. 7. 31.경 2차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공소외 14 등 사채업자의 자금을 일시 농협중앙회 상도동지점에 개설된 공소외 1 회사 주금납입계좌에 입금한 다음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증자등기를 마친 다음 며칠 후 전액 인출하여 공소외 14 등 사채업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주금 납입을 가장하고,

(2) 위 일시경,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공소외 1 회사의 주금을 가장 납입하여 주식 수 및 자본의 총액의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나. (2)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정증서원본인 위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아. 피고인 1, 4는 공소외 9, 4와 공모하여,

2003. 10.경 공소외 1 회사에서 제3자 배정방식으로 180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이하 ‘3차 유상증자’라 한다)를 실시함에 있어 위 가.항과 같이 자금 조달의 의도나 목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3. 10. 13.경 금융감독위원회에 3차 유상증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신주의 종류와 수(기명식 보통주 36,000,000주), 신주 발행가액(주당 500원),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160억 원, 운영자금 18억 9천만 원, 기타 1억 1천만 원”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유가증권신고서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를 하고,

자. 피고인 1, 4는 공소외 9, 공소외 4, 사채업자인 공소외 29, 30, 31, 32와 순차로 공모하여,

2003. 10. 22.경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할 의도였고 실제로는 주금 납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 등 유상증자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같은 날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공소외 1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및 자본의 총액에 대한 허위사실의 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차. 피고인 1은,

가장납입의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이를 통하여 발행된 주식 또는 변론 분리 전 공동 피고인 공소외 10(이하 ‘ 공소외 10’이라 한다), 공소외 11 등이 관리하던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고가로 매도하거나 유상증자를 통하여 발행된 공소외 1 회사 주식 의 대량 매도 처분으로 인한 주가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1은 피고인 4와 함께 대규모 납품 계약 허위 공시를 내고, 공소외 10은 공소외 12를 통하여 피고인 1이 보유한 공소외 1 회사 주식의 처분 및 공소외 1 회사 주가의 부양을 부탁받고, 공소외 11(공소장에는 ‘ 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은 이에 가세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1, 공소외 10 등이 관리하던 계좌를 통하여 고가매수, 허수매수, 가장매매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내기로 순차 공모하여, 2003. 10. 20.부터 2003. 10. 30.까지 모두 8개 계좌를 통하여 공소외 1 회사 주식 13,808,490주를 매수하고, 17,336,030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1)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가) 2003. 10. 27. 안성시 (상세주소 생략) 소재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에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사실은 당시 비에스코리아(주)와 자동차부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수량 8,000개, 계약금액 120억 원(직후 12억 원으로 수정)인 자동차부품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공급계약 체결 공시를 함으로써 유가증권 매매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고,

(나) 2003. 10. 27. 14:56:29 서울 마포구 상수동 소재 상호불상 피시방에서, 공소외 10이 관리하던 현대증권 홍춘자 명의 계좌로 직전체결가 대비 25원, 상대호가 대비 70원이 높은 535원에 공소외 1 회사 주식 16,000주의 매수주문을 내어 전량 체결시킨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2:59:56부터 2003. 10. 28.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466,000주의 직전체결가 및 상대호가 대비 고가 매수주문을 하여, 각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고,

(다) 2003. 10. 24. 11:47:00 같은 장소에서, 공소외 10이 관리하던 홍춘자 명의 계좌로 매수할 의사 없이 매수세 우위의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공소외 1 회사 주식 50,000주를 계약체결 가능성이 없는 직전체결가 대비 20원, 상대호가 대비 20원 낮은 540원에 매수주문한 것을 비롯하여 2003. 10. 20.부터 2003. 10. 28.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4,480,000주의 허수 매수주문을 하여, 각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고,

(2) 공소외 1 회사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가) 2003. 10. 27. 9:19:56 공소외 10이 관리하던 교보증권 공소외 11 명의 계좌로 545원에 100,000주의 매수주문을 하고, 같은 날 9:23:22에 같은 계좌로 같은 가격에 4,000주의 매도주문을 내어 같은 가격에 4,000주 전량이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같은 날 14:11:43까지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20,720주의 거래가 체결되게 하여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장된 매매거래를 하고,

(나) 2003. 10. 27. 11:44:23 공소외 10이 관리하고 피고인 1이 계산주체인 현대증권 박종운 명의 계좌로 550원에 300,000주의 매도주문을 하고, 같은 날 11:44:28에 공소외 10이 관리하고 그가 계산주체인 홍춘자 명의 계좌로 같은 가격에 191,850주의 매수주문을 내어 같은 가격에 191,850주 전량이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3. 10. 28. 9:06:39까지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4,016,610주의 매매거래를 체결되게 함으로써 사전에 통정매매하고,

2. 피고인 1은,

고양시 (상세주소 생략)에서 공소외 33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33 회사’이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빙과류 제조업체를 상시 근로자 24명을 고용하여 운영했던 실제 경영자인바,

1992. 3. 30.경부터 2002. 3. 28.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 34의 퇴직금 20,094,1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7 퇴직금 미지급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퇴직금 합계 156,364,9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3. 2004. 1.경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증권거래법위반 혐의로 고발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중국으로 도피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출국금지조치가 되어 있어 출국하지 못하게 되자 사촌동생인 공소외 35의 주민등록증을 빌려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하여 공소외 35 명의로 여권을 발급받아 해외로 출국하기로 마음먹고,

가. 공소외 36과 공모하여,

2004. 1. 초순경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소재 백국다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1은 빌려온 공소외 35의 주민등록증을 공소외 36에게 건네주고, 공소외 36은 2004. 1.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주민등록증에 인쇄된 공소외 35의 사진을 지우고 피고인 1의 사진을 인쇄하여 공문서인 강원도 홍천군수 발행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나. 공소외 37과 공모하여,

2004. 2. 3. 10:00경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101-15 소재 주식회사 공신항공여행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1로부터 위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여권을 발급받도록 부탁받은 공소외 37이 그곳에 비치된 여권신청서 용지에 공소외 35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사진란에는 피고인 1의 사진을 붙여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여권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위 여행사 직원인 김영란 등을 통하여 같은 날 종로구청 여권과에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소외 35의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2004. 2. 5. 10:00경 위 여권과의 서병관 계장에게 여권신청서의 사진이 주민등록표 파일에 입력되어 있는 공소외 35의 사진과 다른 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다. 공소외 36, 공소외 37과 공모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김영란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위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4. 가. 피고인 1, 4, 2, 3은 공모하여, 피고인 3이 피고인 1에 대한 개인적인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공소외 1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중국 소재 공소외 5 유한공사(이하 ‘공소외 5 공사’라 한다)지분 등을 자신에게 양도하라고 종용하고, 피고인 1, 4, 2는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1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위 지분 등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3. 4. 23.경 안성시 (동명 생략)동 소재 공소외 1 회사 부근 (명칭 생략)다방에서, 피고인 1, 4, 2는 공소외 1 회사를 경영하던 사람으로서 회사 재산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고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개인적인 채무변제를 위하여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를 위배하여, 공소외 1 회사 소유의 공소외 5 공사에 대한 지분(52.8%) 등 위 공소외 5 공사에 대한 공소외 1 회사의 1,310,000,000원 상당의 지분과 채권을 피고인 1의 피고인 3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변제를 위하여 임의로 피고인 3에게 양도함으로써, 공소외 1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3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나. 피고인 1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증권거래소 상장법인으로서 회사정리절차 진행중이던 경기화학공업 주식회사(2003. 9. 8. 회사명이 ‘KG케미칼 주식회사’로 변경됨, 이하 ‘KG케미칼’이라고 한다)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세일기공 대표이사 곽재선이 아이텍세일컨소시엄을 통하여 제3자 유상증자에 참가하는 방법으로 KG케미칼을 M&A하는 과정에서 2003. 4. 22.경 곽재선과 공소외 18이 위 유상증자를 통하여 발행되는 KG케미칼 신주 중 2,000만 주를 134억 원(주당 670원)에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최종적으로는 2003. 8. 30.경 130억 원(주당650원)으로 변경됨}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2003. 5. 1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르네상스 호텔 커피숍에서, 공소외 18과 공소외 12, 공소외 20, 공소외 19는 위와 같이 인수하기로 한 신주 물량을 고가로 처분하여 매매차익을 취득하기로 하고, 그 방법으로 구주의 감자 및 신주 발행에 따른 주식변경 상장일의 기준가 결정 근거가 되는 평가가격이 높게 결정되도록 오전 동시호가 시간대에 고가의 매수주문을 집중시키기로 하고, 피고인 1은 공소외 12로부터 부탁을 받아 변경상장일 당일 고가의 매수주문을 집중시키기로 하는 등 공소외 18, 12, 20, 19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03. 9. 1. 08:00부터 09:00까지 신주 변경 상장일 동시호가 시간대에, 사채자금 등 14억 상당의 자금으로 별지 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원증권 교대역 지점 공소외 38 명의 계좌 등 13개의 관리계좌를 통하여 KG케미칼 신주에 대한 평가가격 주당 2,055원보다 60% 상당 높은 주당 3,300원에 총 830,520주의 고가 매수주문을 하여 그중 총 407,200주가 매매 체결되게 하여 09:00경 기준가를 3,300원에 결정되게 함으로써,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고,

5. 피고인 1은,

공소외 1 회사에서 물품대금의 지급, 회사 인수대금, 기술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발행된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의 지급제시일이 가까워 오는데도 이를 결제할 자금이 부족하자 일단 부도를 모면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위 약속어음 등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사전신고를 하면서 각 어음금 및 수표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고, 신고 후 15일 이내에 위 당좌수표 등을 위조한 자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접수하였다는 고소장접수증명원을 위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으면 위 당좌수표 등이 그대로 부도처리되므로, 위 당좌수표 등을 교부받은 자들을 상대로 위 당좌수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가. 피고인 4, 공소외 9, 공소외 1 회사 재무담당이사인 공소외 39와 공모하여,

2003. 9. 1.경 아임스모터스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 공소외 40으로 하여금 사실은 피고인 1이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2 명의로 발행한 액면금 300,000,000원짜리 약속어음(어음번호 자가 00445287, 발행일 2003. 4. 30. 지급일 2003. 8. 31.), 액면금 300,000,000원짜리 약속어음(어음번호 자가 00445295, 발행일 2003. 4. 30. 지급일 2003. 8. 31.), 액면금 165,000,000원짜리 약속어음(어음번호 자가 00446124, 발행일 2003. 5. 7. 지급일 2003. 9. 15.), 액면금 165,000,000원짜리 약속어음(어음번호 자가 00446125, 발행일 2003. 5. 7. 지급일 2003. 9. 15.), 액면금 220,000,000원짜리 약속어음(어음번호 자가 00446130, 발행일 2003. 5. 7. 지급일 2003. 9. 20.) 등 약속어음 5장은 사채업자인 이용호에게 할인하여 현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교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용호 및 서숙경(이명 서정숙)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2 명의의 금액을 백지로 한 약속어음 5장을 발행하여 주면 어음금액을 1,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을 기재하여 할인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고소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수억 원씩 기재하여 융통시켜 유가증권을 위·변조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안성시 도기동 소재 안성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고, 2003. 9. 19.경 위 약속어음 중 액면금 165,000,000원짜리 약속어음(어음번호 자가 00446124, 발행일 2003. 5. 7. 지급일 2003. 9. 15.)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서 대신 액면금 165,000,000원짜리 약속어음(어음번호 자가 00449126, 발행일 2003. 5. 7. 지급일 2003. 9. 15.)에 대하여 추가로 위와 같은 취지로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이용호 및 서숙경을 각 무고하고,

나. 피고인 4, 공소외 39와 공모하여,

2003. 11. 25.경 서울 중구 무교동 소재 우리은행 무교동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에게 사실은 액면금 650,000,000원짜리 당좌수표(발행인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9, 수표번호 마다 01326981, 발행일 2003. 11. 24.)는 피고인 1이 피고인 4와 함께 주식회사 이스턴 텔레콤을 경영하는 정구진에게 휴대용 전화기 원자재 및 개발비 명목으로 교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수표금액의 지금을 면할 목적으로 위 당좌수표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으니 수표금액의 지금을 거절해 달라는 취지의 사고신고서를 제출하여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하고,

다. 피고인 4, 공소외 39, 피고인 2와 공모하여,

(1) 2003. 12. 하순경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에서, 재무팀장인 공소외 41로 하여금 사실은 액면금 372,000,000원짜리 약속어음(발행인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9, 어음번호 자가 00733210, 발행일 2003. 8. 20. 지급일 2003. 12. 18.)은 피고인 1이 피고인 4와 함께 성재웅으로부터 그가 경영하던 주식회사 바리죤텍그린을 인수하면서 그 인수대금으로 지급한 것임에도, 성재웅 및 김규영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고소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2003. 8. 20.경 고소인 회사가 어음번호 자가 00733210, 금액 공란으로 하여 발행한 약속어음 금액란에 372,000,000원이라고 기재하여 약속어음을 위조하고, 2003. 12. 18. 미래상호저축은행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저축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03. 12. 30.경 안성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여 성재웅 및 김규영을 각 무고하고,

(2) 2003. 12. 하순경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41로 하여금 사실은 액면금 160,231,000원짜리 약속어음(발행인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9, 어음번호 자가 00733582, 발행일 2003. 9. 2. 지급일 2003. 12. 15.)은 피고인 1이 피고인 4와 함께 이재광에게 물품개발비 명목으로 교부한 것임에도, 이재광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2003. 9. 2.경 고소인 회사가 어음번호 자가 00733582, 금액 160,231,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위조하고, 2003. 12. 15. 신한은행 약수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03. 12. 30.경 안성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여 이재광을 무고하고,

(3) 2003. 12. 하순경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액면금 650,000,000원짜리 당좌수표(발행인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9, 수표번호 마다 01326981, 발행일 2003. 11. 24.)를 휴대용 전화기 원자재 및 개발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정구진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공소외 41로 하여금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2003. 11. 24.경 고소인 회사가 수표번호 마다 01326981, 금액란을 공란으로 발행한 당좌수표의 금액란에 금 650,000,000원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위조하고, 같은 날 우리은행 무교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당좌수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03. 12. 30.경 안성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여 정구진을 무고하고,

(4) 2003. 12. 하순경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41로 하여금 사실은 액면금 1,063,717,246원짜리 약속어음(발행인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9, 어음번호 자가 01122597, 발행일 2003. 11. 17. 지급일 2003. 12. 18.)은 피고인 1이 이상근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교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상근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할인의뢰한 어음번호 자가 01122497에 대하여 액면금액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 기재하여 발행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약속어음의 금액란에 1,063,717,246원이라고 기재하여 약속어음을 위조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03. 12. 30.경 안성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여 이상근을 무고하고,

6. 가.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피고인 2는 2003. 6. 3.경부터 한빛은행 익산지점과 익산백화점 대표이사 피고인 2 명의로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오던 중,

2003. 6. 7.경 익산시 소재 익산백화점 사무실에서, 피고인 2는 수표번호 마다 00552261호, 액면금과 발행일자는 백지로 된 위 은행의 당좌수표 1장을 피고인 1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1은 2003. 6. 중순경 서울 중구 명동 소재 (상호 생략)사채사무실에서, 피고인 5에 대한 채무담보조로 백지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다가 2003. 11. 23. 위 당좌수표의 액면금을 829,500,000원, 발행일자를 2003. 12. 23.(공소장에는 2003. 11. 23.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로 보충하여 주어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내에 이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나. 피고인 6은,

2003. 12. 24.경 익산백화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6이 익산백화점의 대표이사가 되기 전에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1 등이 피고인 5에 대한 채무담보조로 위 가.항 기재 당좌수표를 정상적으로 발행한 것이었고, 피고인 1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였다가 아직 회수하지 못한 당좌수표가 있다는 말을 들어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당좌수표가 지급제시되자 그 부도를 막고, 그 지급제시인인 공소외 3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기획차장인 공소외 42로 하여금 “주식회사 익산백화점은 물건대금의 거래용으로 본 유가증권을 피고소인 공소외 3에게 담보제공하였으며 피고소인과는 상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당사가 발행시 담보제공 견질용으로 백지 무금액으로 발행 보관토록 하였으나 피고소인이 이를 어기고 익산백화점의 대표이사 피고인 2 명의로 발행한 수표번호 2003. 12. 23.이라고 기재한 후 익산백화점에 청구하여 이를 유가증권위변조 등의 죄로 고소하니 조사하여 엄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후, 같은 날 익산경찰서 민원실에 이를 제출하여 공소외 3을 무고하고,

7. 가. 피고인 5는,

2003. 8. 12.부터 2003. 8. 28.까지 엘지투자증권 명동지점 강중신 명의 계좌 등 총 20개의 계좌를 통하여 (회사명 생략) 주식 총 8,043,180주를 매수하고 총 3,806,680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1) 2003. 8. 18. 09:01:13 서울 중구 명동 소재 피고인 5 경영의 (상호 생략) 사무실에서, (회사명 생략) 주식이 현재가가 1,050원이고 매도 1호가가 1,060원에 300주이며 매도 1호가가 1,075원에 1,000주, 매도 2호가가 1,080원에 10,000주, 매도 3호가가 1,085원에 13,380주, 매도 4호가가 1,090원에 65,000주인 상황에서 피고인 5가 관리하던 강준신 명의 계좌를 통하여 시장가에 55,000주의 대량 매수주문을 내어 매도 1호가에서 매도 3호가 전량 및 매도 4호가 일부 수량을 매수하여 현재가를 1,050원에서 1,090원으로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3. 8. 12.부터 2003. 8. 28.까지 별지 9 범죄일람표 기재 고가 매수주문 세부명세 및 시장가 매수주문 상세와 같이 직전체결가 또는 상대호가 보다 고가의 매수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모두 84회에 걸쳐 총 2,275,470주를 고가 매수주문하고,

(2) 2003. 8. 20. 종가결정을 위한 오후 동시호가 접수시간대인 14:59:22 같은 장소에서, 강중신 명의 계좌를 통하여 직전체결가 대비 20원, 상대호가 대비 145원이 각 높은 960원에 100,000주의 대량 매수주문을 내어 당일 종가를 955원으로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3. 8. 20.부터 2003. 8. 27.까지 별지 10 범죄일람표 기재 종가관리주문 내역과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325,500주의 종가관여 매수주문을 하여

각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고

나. 피고인 1은,

2003. 11. 12.경 공소외 1 회사에서 무보증 담보부로 사채 30억 원을 발행하여 그 무렵 위 금원이 공소외 1 회사에 입금되어 피고인 1이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 중 일부를 공소외 33 회사 발행 수표 결제대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3. 11. 14.경 서울 중구 소재 우리은행 무교동 지점에서, 위 금원으로 5억 원권 양도성예금증서 6장을 매입하고 이를 사채업자인 피고인 5로부터 28억 원에 할인한 후 그 무렵 위 할인한 금원 중 1억 7,000만 원을 임의로 공소외 33 회사 발행 부도수표 회수자금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8. 가.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2003. 1.경 피고인 1이 한국아이스크림을 인수한 다음, 2000. 10. 31.경부터 거래중이던 신한은행 역삼동 기업금융지점에 한국아이스크림의 당좌계정의 대표이사를 2003. 1. 20.경 피고인 2로 변경하여 거래를 계속하면서 피고인 1이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오던 중,

2003. 12. 중순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액면금 150,000,000원짜리 당좌수표(수표번호 마가 08330098호, 발행일자 2004. 1. 6.)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적법한 지급제시 기간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표 4매 합계 1,190,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적법한 지급제시 기간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나. 피고인 1은,

사실은 피고인 1이 운영하던 한국아이스크림과 공소외 1 회사의 사업이 극도로 어려워져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고, 피고인 1이 한국아이스크림과 공소외 1 회사 명의로 발행한 어음과 수표를 결제할 수 없어 돌려막기로 근근히 버티고 있는 등 공소외 1 회사 또는 한국아이스크림 약속어음의 결제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03. 12. 24.경 서울 (상세주소 생략) 사채중개인인 박일재 사무실에서, 피고인 1은 박일재를 통하여 피해자 이성덕에게 “회사가 부도위기에 있으니 공소외 1 회사의 액면금 270,000,000원짜리 약속어음(어음번호 자가 01135400호)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수표 결제대금을 막아주면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이성덕으로부터 27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공소장에는 기망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4가 피해자 이성덕에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박일재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1은 박일재를 통하여 피해자 이성덕에게”라는 것으로 인정되고, 이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2) 2003. 12. 16.경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쁘랭땅 백화점 지하 세비앙 커피숍에서, 피해자 임동경에게 “ 공소외 1 회사 발행 농협중앙회 마가 09714697호 액면금 3억 원권 당좌수표 1매와 한국아이스크림 발행 신한은행 자가 14144914호 액면금 2억 원짜리 약속어음을 담보로 줄테니 2억 원을 10일만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임동경으로부터 178,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9. 가. 피고인 6은,

2004. 1. 28.경 익산백화점 기획실에서, 사실은 위 백화점의 대표이사는 피고인 2가지만, 피고인 1이 실제 운영자로서 위 백화점 발행의 당좌수표에 대한 실질적인 발행권자이고, 피고인 1이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였다가 아직 회수하지 못한 당좌수표가 있다는 말을 들어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액면금 195,000,000원짜리 당좌수표(수표번호 마다00552268호, 발행인 익산백화점 대표이사 피고인 2, 발행일자 2004. 2. 20.)가 지급제시되자 그 부도를 막고 지급제시인인 피고인 3과 실제 발행인인 피고인 1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백화점 기획차장인 공소외 42로 하여금 “피고소인 피고인 1은 2003년 일자미상경 주식회사 익산백화점 전 대표이사인 피고인 2로부터 주식회사 우리은행 익산지점 발행 당좌수표(수표번호 마다00552268)를 받아 보관 중에 있다가 지급제시인 피고인 3과 공모하여 금액을 임의로 표기한 후 은행에 제시하는 등 수표위조 혐의로 고소하니 조사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후, 같은 날 공소외 42로 하여금 위 고소장을 익산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도록 하여 피고인 1 및 피고인 3을 각 무고하고,

나. 피고인 1은 공소외 23과 공모하여,

(1) 2001. 11. 6.경 서울 (상세주소 생략) 공소외 24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서울 (상세주소 생략) 소재 주식회사 인성정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97,54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고,

(2) 2002. 상반기경 공소외 24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서울 (상세주소 생략) 소재 주식회사 미르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15,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고,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내지 자.의 각 사실](피고인 1, 2에 대하여)

1. 피고인 1, 2 및, 피고인 4, 공소외 9, 공소외 4, 공소외 13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김규영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1, 2 및 피고인 4, 공소외 9, 공소외 4, 공소외 13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1 진술부분 포함){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형제13786, 85913, 2005형제22517, 31510, 34580호(이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형제13786호 등’이라 한다)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형제51217, 51218호(이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형제51217호 등’이라 한다)의 각 수사기록에 편철된 것}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4에 대한 문답서의 진술기재

1. 공소외 9에 대한 문답서(2)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 공소외 1 회사 1차·2차 유상증자의 유가증권신고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형제13786호 등 수사기록 2권 1112쪽 ~ 1506쪽), 수사보고( 공소외 1 회사 1차·2차 유상증자 공시내역 첨부)(같은 수사기록 3권 1686쪽 ~ 1694쪽), 수사보고( 공소외 1 회사 법인등기부 등본 첨부)(같은 수사기록 3권 1990쪽 ~ 1994쪽)의 각 기재

[판시 제1의 가. 내지 자.의 각 사실](피고인 4에 대하여)

1. 피고인 4 및 피고인 1, 2, 공소외 9, 공소외 4, 공소외 13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김규영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4 및 피고인 1, 2, 공소외 9, 공소외 4, 공소외 13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1 진술부분 포함)(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형제51217호 등 수사기록에 편철된 것)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9에 대한 문답서(2)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 공소외 1 회사 1차·2차 유상증자의 유가증권신고서)(같은 수사기록 5권 1111쪽 ~ 1506쪽), 수사보고( 공소외 1 회사 1차·2차 유상증자 공시내역 첨부)(같은 수사기록 5권 1685쪽 ~ 1694쪽)의 기재

1. 관련회사 등기부등본(같은 수사기록 1권 90쪽 ~ 106쪽)의 기재

[판시 제1의 차. 사실]

1. 피고인 1 및 공소외 10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1 및 공소외 10, 공소외 11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형제13786호 등 수사기록에 편철된 것)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허승환, 김현자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주식 매매거래 내역서 첨부)(같은 수사기록 8권 74쪽 ~ 112쪽), 수사보고(금감원 인터넷 공시시스템 공시자료 첨부)(같은 수사기록 8권 113쪽 ~ 120쪽)의 각 기재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공소외 37, 피고인 4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형제40406호의 수사기록에 편철된 것)의 일부 진술기재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같은 수사기록 4권 17쪽 ~ 40쪽), 퇴직증명서(같은 수사기록 4권 41쪽 ~ 59쪽)의 각 기재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 1의 법정 진술

1. 공소외 37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형제42497, 45763호의 수사기록에 편철된 것)의 진술기재

[판시 제4의 가. 사실]

1. 피고인 1, 2, 4, 3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공소외 4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1, 2, 4, 3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형제68855, 68856호(이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형제68855호 등’라 한다) 수사기록에 편철된 것}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2, 4, 3, 공소외 4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같은 수사기록에 편철된 것)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인수합의각서 및 채무변제각서(같은 수사기록 1권 8쪽 ~ 11쪽), 문등시 공소외 1 회사 유한공사 계약서(같은 수사기록 1권 12쪽 ~ 14쪽)의 각 기재

[판시 제4의 나.의 각 사실]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1 및 공소외 12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18 진술부분 포함)(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형제68855호 등 수사기록에 편철된 것)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8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같은 수사기록에 편철된 것)의 진술기재

1. KG케미칼 신주에 대한 시세조종내역(같은 수사기록 2권 796쪽)의 기재

[판시 제5의 각 사실]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1 및 피고인 4, 공소외 9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39, 9의 각 진술부분 포함)(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형제43088호 수사기록에 편철된 것)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39, 피고인 2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같은 수사기록에 편철된 것)의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39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피고인 4 대질부분 포함)(같은 수사기록에 편철된 것)의 진술기재

[판시 제6의 각 사실]

1. 피고인 1, 2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6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1, 2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6 진술부분 포함){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형제41946, 82478호(이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형제41946호 등’이라 한다)에 편철된 것}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6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같은 수사기록에 편철된 것)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2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같은 수사기록에 편철된 것)의 진술기재

[판시 제7의 각 사실]

1. 피고인 1, 5 및 피고인 4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1, 5 및 피고인 4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4, 1, 이춘복의 각 진술부분 포함){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형제59770, 74815호(이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형제59770호 등’이라 한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박기현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이재권 진술부분 포함)의 진술기재

1. 최준봉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5 고가 매수주문 현황(같은 수사기록 3권 116쪽 ~ 118쪽), 피고인 5 종가관리 주문내역(같은 수사기록 3권 120쪽)의 각 기재

[판시 제8의 각 사실]

1. 피고인 1, 2 및 피고인 4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1, 2 및 피고인 4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1 진술부분 포함){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형제41893, 41894, 49250호(이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형제41893호 등’이라 한다)의 수사기록에 편철된 것}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박일재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임동경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이성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고발장(같은 수사기록 7권 2쪽 ~ 7쪽, 7권 15쪽 ~ 20쪽)의 각 기재

[판시 제9의 각 사실]

1. 피고인 1, 6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1, 6 및 공소외 23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6, 1, 2, 공소외 23의 각 진술부분 포함){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형제71266, 72580, 106747호(이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형제71266호 등’이라 한다) 수사기록에 편철된 것)의 각 일부 진술기재

[판시 전과]

1. 피고인 4, 2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형제41893호 등 수사기록 1권 71, 72쪽, 5권 149, 150쪽)의 각 진술기재

1.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1, 4, 2)(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형제41893호 등 수사기록 1권 88, 92, 96쪽)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1 출소보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형제41946호 등 수사기록 271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제1의 가., 바., 아.의 각 유가증권신고서 허위 기재의 점 : 각 증권거래법 부칙(2003. 12. 31.) 제7조, 구 증권거래법(2003. 12. 31. 법률 제7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3 제2호 , 제8조 , 형법 제30조

· 판시 제1의 나. (1), 사. (1)의 각 가장납입의 점 :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 제622조 제1항 , 형법 제30조

· 판시 제1의 나. (2), 사. (2), 자.의 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 제30조

· 판시 제1의 나. (2), 사. (2), 자.의 각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29조 , 제228조 제1항 , 제30조

· 판시 제1의 다.의 시세조종 목적 허위 표시의 점 :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 , 형법 제30조

· 판시 제1의 라., 마.의 각 시세조종 목적 허위사실 유포의 점 : 각 포괄하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 , 형법 제30조

· 판시 제2의 각 임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12조 , 제36조 본문

· 판시 제3의 가.의 공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25조 , 제30조

· 판시 제3의 나.의 여권불실기재미수의 점 : 형법 제235조 , 제228조 제2항 , 제30조

· 판시 제3의 다.의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 제225조 , 제30조

· 판시 제5의 가., 다. (1), (2), (3), (4)의 각 무고의 점 : 각 형법 제156조 , 제30조

· 판시 제5의 나.의 금융기관에 대한 허위신고의 점 :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 형법 제30조

· 판시 제6의 가., 제8의 가.의 각 수표 부도의 점 :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 제2조 제2항 , 제1항 , 형법 제30조

· 판시 제6의 나., 제9의 가.의 각 무고의 점 : 각 형법 제156조

· 판시 제7의 가.의 시세조종의 점 : 포괄하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 제188조의4 제2항 제1호

· 판시 제7의 나.의 업무상 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 판시 제8의 나. (1), (2)의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판시 제9의 나. (1), (2)의 각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 각 조세범처벌법 부칙(2004. 12. 31.) 제2조,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1. 상상적 경합

· 판시 제5의 가.의 2003. 9. 1.자 고소장에 의한 무고죄 및 2003. 9. 19.자 고소장에 의한 무고죄 각 상호간 : 각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서숙경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판시 제5의 다. (1)의 무고죄 상호간 :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김규영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판시 제9의 가.의 무고죄 상호간 :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고인 3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피고인 1, 공소외 38)

형법 제35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판시 제9의 나. (1)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한하여)

1. 법률상 감경(피고인 2, 4)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무고죄(피고인 4에 대하여는 무고죄 등)는 법률상 동시에 심판받을 가능성이 있었고,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2, 4)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무고죄(피고인 4에 대하여는 무고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피고인 1, 2, 4, 6)

· 피고인 1, 2, 4 : 각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6 :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9의 가.의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3)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설시와 같은 정상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 1, 4)

1. 집행유예(피고인 2, 3, 6, 5)

형법 제62조 제1항 (각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설시와 같은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1]

피고인 1은 공소외 1 회사를 실제로 경영하는 공소외 1 회사의 회장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회사 재산을 유지,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340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 주금을 가장납입하여 회사의 자본충실을 현저히 해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13억 원 가량의 회사 재산을 임의로 양도한 점, 그 외 공소외 1 회사의 어음과 수표를 임의로 발행하여 그로 인한 수표 부도액이 20억 원이 넘는 점, 이로 인하여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소유한 다수의 주주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고, 공소외 1 회사는 결국 파산하였으며 현재 정리채권액이 수백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1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시도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1의 죄질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무고 범행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횡령한 금원을 공소외 1 회사에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2]

피고인 2는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로서 성실하게 회사 재산을 유지,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 1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13억 원 가량의 회사 재산을 임의로 양도한 점, 피고인 2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범행으로 인한 수표부도액이 20억 원이 넘는 점 등 결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무고죄 상호간은 법률상 동시에 심판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인 점, 피고인 2는 공소외 1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2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지체장애 3급으로 건강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감경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4]

피고인 4는 공소외 1 회사의 부사장으로서 성실하게 회사 재산을 유지, 관리하여야 함에도 약 340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 주금을 가장납입하여 회사의 자본충실을 현저히 해하고, 피고인 1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13억 원 가량의 회사 재산을 임의로 양도한 점, 이로 인하여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소유한 다수의 주주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고, 공소외 1 회사는 결국 파산하였으며 현재 정리채권액이 수백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4는 이 사건 범행에 매우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4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4의 죄질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무고죄 등 상호간은 법률상 동시에 심판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3]

피고인 3은 자신의 채권 만족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하여 공소외 1 회사의 자산을 양도받았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3은 최근에 크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이익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감경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6]

피고인 6의 이 사건 범행은 익산백화점의 부도를 막기 위해 정당한 수표 소지인들을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6은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6이 위 수표를 발행한 것은 아닌 점, 수표 소지인들에 대한 고소는 취하한 점, 다른 공범들도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5]

피고인 5의 이 사건 시세조종의 범행은 다수의 주주들에 대하여 많은 피해를 입히는 범죄인 점, 피고인 5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5는 최근에 크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5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피고인 1, 4)

가. 주장

첫째, 피고인 4는 1차 유상증자의 주금이 가장납입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2·3차 유상증자에 관하여는 소극적으로 서류작업만 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공모하여 2·3차 유상증자의 주금을 가장납입한 것은 아니다.

둘째, 판시 제1의 다. 죄에 대하여, 피고인 1이 실제로 아임스모터스에 6억 원 내지 7억 원 정도 투자를 하였으므로, 피고인 1, 4는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공시한 것이 아니다.

셋째, 판시 제1의 라. 죄에 대하여, 피고인 1은 실제로 아임스모터스에 6억 4,000만 원 가량을 투자하였고, 안성시 양성면에 전기자동차 생산을 위한 공장부지 매수계약도 체결하는 등 나름대로 전기자동차 생산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였고, 당초 예정대로 진행되었다면 2003. 8. 내지 9.경 전기자동차를 양산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므로, 위 범죄사실 기재 광고는 허위라고 볼 수 없다.

넷째, 판시 제1의 마. 죄에 대하여, 피고인 1은 2003. 7. 중순경 공소외 1 회사가 (주)바리죤으로부터 텍그린 용기 사업부분 매수하는 내용의 구두계약을 체결하여 공소외 1 회사에서 무공해 일회용 용기사업을 할 수 있었으나, 원자재인 옥수수로 만든 펄프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생산을 하지 못하였을 뿐, 허위 광고의 의사는 없었고, 피고인 4는 위 허위 광고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다섯째, 판시 제1의 차. 죄에 대하여, 허위 자동차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공시는 피고인 1이 아니라 공소외 9가 한 것이고, 공소외 10과 공모하여 이 사건 시세조종의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

나. 판단

(1) 첫번째 주장에 대하여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1이 공소외 1 회사를 인수할 당시 공소외 1 회사는 재무제표상 당기 순이익이 1998년(22기) -3,253,153,000원, 1999년(23기) -4,737,338,000원, 2000년(24기) -1,417,405,000원, 2001년(25기) -982,486,000원, 2002년(26기) -160,139,000원으로 계속 적자상태였고, 이로 인하여 공소외 1 회사 약속어음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는 어음할인이 거의 불가능하였던 점, ② 피고인 4는 피고인 1이 공소외 1 회사를 인수하기 이전에 피고인 1의 지시로 공소외 1 회사를 실사하여 이러한 공소외 1 회사의 자금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③ 공소외 4, 공소외 13은 피고인 1에게 ‘ 공소외 1 회사 무자본 인수합병, 인수후 가장납입 구도’를 제의하였고( 피고인 1, 피고인 4의 각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1이 이를 승낙하여 공소외 1 회사 인수자금 및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소외 1 회사를 인수하기 이전부터 공소외 1 회사 매도인측(한원그룹)에 대하여 1차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를 요구하였는데, 당시 공소외 1 회사의 자본금은 73억 원에 불과하였고, 특별한 투자요인도 없었으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5년 연속 적자 상태에서 공소외 1 회사에 투자할 투자자를 물색하기가 쉽지 않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1차 유상증자 규모를 6,189,997,000원의 거액으로 정한 점, ④ 공소외 1 회사 이사회는 2003. 3. 31. 피고인 2의 대표이사 결재사항 및 대표이사 직무사항 일체를 2003. 4. 1.부터 피고인 4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4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2를 대신하여 사실상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형제51217호 등 수사기록 6권 2461, 2462쪽), ⑤ 1차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피고인 4는 2003. 4. 11.(1차 유상증자 당일) 주금납입은행인 농협중앙회 상도동지점에서, 피고인 1, 공소외 4, 공소외 13, 피고인 2와 함께 사채업자 장문석 등을 만났고, 피고인 4는 피고인 1의 지시로 공소외 4의 1차 유상증자 유가증권신고서 작성 및 제출,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공시 등 업무를 도와주고, 서류 준비작업 등을 하였으며, 1차 유상증자 제3자 배정자 명단에 실제 주금을 납입할 의사가 없는 이유중 명의가 등재되도록 한 점(피고인 4의 일부 법정 진술, 같은 수사기록 6권 2369쪽), ⑥ 2·3차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피고인 4는 피고인 1의 지시로 유상증자 관련 서류를 준비하였고, 유상증자에 필요한 공소외 9의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도장, 공소외 9 개인 인감도장 등을 공소외 9로부터 건네받아 피고인 1에게 전달하여 주었으며, 특히 3차 유상증자에서 이유중, 구정화 명의로 배정된 공소외 1 회사 480만 주를 이유중, 구정화가 아닌 피고인 4가 인출하여 공소외 1 회사 어음결제금으로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는 수표 및 양도성예금증서 형태로 바꾸어 피고인 1에게 교부하였던 점(같은 수사기록 6권 2389쪽), ⑦ 공소외 1 회사는 위와 같이 계속 적자상태였고, 그 자본금도 73억에 불과하였으며 공소외 1 회사 발행의 어음의 할인도 쉽지 않은 상태에서, 1년이라는 단기간 내에 세차례에 걸쳐 합계 약 340억 상당의 유상증자의 자금이 정상적으로 납입될 수 있도록 투자자를 물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⑧ 피고인 4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2·3차 유상증자의 경우 주금이 가장납입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4는 1차 유상증자의 주금이 가장납입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여지고, 2·3차 유상증자에 관하여는 주금이 모두 가장납입되리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피고인 1, 공소외 4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첫번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두번째 주장에 대하여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1은 2003. 5. 13.경 이 사건 공시를 할 때까지 아임스모터스에 겨우 4,500만 원만 투자하였던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피고인 4에게 이 사건 공시를 위한 서류 준비를 지시하였고, 피고인 4는 2003. 4. 1.부터 대표이사 피고인 2를 대리하여 공소외 1 회사의 실무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어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여짐에도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른 점, ③ 피고인 1은 검찰에서, “2003. 3.경 공소외 14가 자신을 찾아와서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주가관리를 해 왔다고 하여 자신이 서로 협조하자고 하니 공소외 14가 이에 동의하였다, 이후 일주일에 한 두번 정도 공소외 14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가부양을 위하여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형제13786호 등의 수사기록 3권 2084쪽), “자신은 2003. 4. 초경부터 공소외 14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장차 전기자동차 관련 등 호재성 재료가 많이 발표되고 주가가 많이 상승할 것이다”(같은 수사기록 3권 2059쪽)는 취지로 각 진술한 적이 있고, 공소외 14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 4는 검찰에서, “1차 유상증자 자금 사용처를 허위로 맞추다 보니 아임스모터스에 15억 원을 출자한 것처럼 가장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형제51217호 등의 수사기록 6권 2370쪽)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 피고인 4는 공소외 1 회사 주식 시세를 상승시킬 목적으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이를 공시함으로써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두번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세번째 주장에 대하여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광고 무렵 아임스모터스에서는 전기자동차 시작차 3대를 생산하였으나, 위 시작차는 창문 작동 고장이 빈번했고, 비포장 도로 주행시 차가 정지하며, 윈도우 작동 고장이 잦은 등 문제점이 많았던 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형제13786호 등 수사기록 3권 2080, 2081쪽), ② 피고인 1은 위 주장과는 달리 검찰에서, “설비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금여력이 없어 실제로 전기자동차를 2003. 8.경부터 양산할 능력이 없었으나,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 공소외 1 회사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광고를 하게 되었다”(같은 수사기록 3권 2063, 2064쪽)고 진술한 적이 있는 점, ③ 공소외 9는 검찰에서, “대량생산체제가 갖추어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2 ~ 3개월 전에 설비투자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설비투자를 위해서는 안성시 양성면 소재 공장에 시설을 운반할 도로가 있어야 하는데, 당시 도로확장을 위한 안성시청의 허가조차 받지 못하는 등 대량생산체제를 위한 제반 여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광고가 나갔다”(같은 수사기록 2권 955, 956쪽), 금융감독원 조사시에는, “전기자동차는 시작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작금형이 1억 8,000만 원이 소요되고, 대량생산을 위한 양산금형은 약 23억 원이 소요되며, 위 양산금형에서 만든 것을 조립라인을 통하여 조립을 하여야 하는데 약 8억 원에서 10억 원이 소요되고, 시작금형 설치는 45일, 양산금형 설치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조립라인 설치는 1.5개월의 기간이 각 소요되는데, 2003. 6.경 겨우 시작금형을 진행하고 있었다”(같은 수사기록 1권 532쪽)고 각 진술한 점,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9는 2003. 5. 초순경 전기자동차 광고를 기획하여 피고인 1에게 제의하였고, 피고인 1의 지시로 공소외 9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전기자동차 양산 광고를 하였으며, 그 광고비로 약 4억 원이라는 거액을 지출한 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형제51217호 등 수사기록 6권 2466쪽), ⑤ 피고인 1은 검찰에서, “2003. 3.경 공소외 14가 자신을 찾아와서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주가관리를 해 왔다고 하여 자신이 서로 협조하자고 하니 공소외 14가 이에 동의하였다, 이후 일주일에 한 두번 정도 공소외 14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가부양을 위하여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형제13786호 등의 수사기록 3권 2084쪽), “자신은 2003. 4. 초경부터 공소외 14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장차 전기자동차 관련 등 호재성 재료가 많이 발표되고 주가가 많이 상승할 것이라는 말을 하였다”(같은 수사기록 3권 2059쪽)는 취지로 각 진술한 적이 있고, 공소외 14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은 공소외 9와 공모하여, 공소외 1 회사 주식 시세를 상승시킬 목적으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광고를 게재하여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세번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네번째 주장에 대하여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1 회사가 (주) 바리죤으로부터 2003. 7. 중순경 구두계약을 하고, 2003. 8. 25.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 1은 정식 계약체결 전부터 김규영에게 공소외 1 회사에서 광고비를 부담할테니 광고를 해달라고 부탁한 점(증인 김규영의 법정 진술), ② 피고인 4는 피고인 1이 무공해 일회용 용기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었고, 피고인 1의 지시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광고를 게재하는 데 필요한 거액의 광고비(약 3억 원)의 지출을 결재하여 줌으로써, 결국 위 범죄사실과 같은 광고가 게재되게 된 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형제51217호 등 수사기록 6권 2469쪽), ③ 피고인 1은 위 주장과는 달리, 검찰에서 “옥수수 추출물 무공해 일회용 용기사업의 경우 생산시설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었으나, 수주계약이 지연되었고 환경부로부터 환경마크를 받지 못하여 양산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나, 주가부양차원에서 광고를 하게 되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형제13786호 등의 수사기록 3권 2063, 2064쪽)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 피고인 4는 공모하여, 공소외 1 회사 주식 시세를 상승시킬 목적으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광고를 게재하여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네번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다섯번째 주장에 대하여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3차 유상증자로 피고인 1은 공소외 1 회사 주식 2,200만 주를 보유하게 되었고, 공소외 1 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는 위 2,200만 주를 매각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② 3차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은 500원이었고, 2003. 10. 17.자 공소외 1 회사 주식의 시세는 1주당 500원에 불과하였으므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형제13786호 등 수사기록 8권 70쪽), 아무런 조치 없이 피고인 1이 위 2,200만 주를 매각할 경우 공소외 1 회사의 주식 시세가 하락할 개연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에 피고인 1은 공소외 12에게 공소외 1 회사 주식의 시세가 하락하지 않도록 부탁하였고, 공소외 12는 알아서 물량을 잘 처리하겠다고 이야기하였으며(피고인 1의 법정 진술, 같은 수사기록 8권 454쪽), 공소외 10은 공소외 12의 부탁으로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시세조종하게 된 점, ⑤ 피고인 1은 위 주장과는 달리, 검찰에서 “3차 유상증자 후 허위 사실을 공시하여 주가를 끌어올린 점은 인정한다”(같은 수사기록 8권 293쪽), “위 범죄사실 기재 공시는 허위인 점을 인정한다”(같은 수사기록 8권 300쪽)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고, 공소외 10은 공소외 12로부터 공소외 1 회사에 관하여 납품계약 또는 양해각서 등의 호재성 공시가 발표될 것이라는 점을 들은 다음, 이를 공소외 11에게 알려 준 점(같은 수사기록 8권 359, 360쪽), ⑥ 피고인 1은 위 공소외 1 회사 주식 2,200만 주를 10개의 차명 계좌에 입고하였는데, 그중 320만 주가 입고된 박종운 명의 계좌, 160만 주가 입고된 박종섭 명의 계좌, 210만 주가 입고된 이유중 명의 계좌는 공소외 12를 통하여 공소외 10이 넘겨받아 이를 관리하면서 이 사건 시세조종의 범행에 제공한 점(같은 수사기록 8권 320, 321, 322, 352, 353쪽), ⑦ 피고인 1은 2003. 10. 27.경 공소외 1 회사 주식 2,200만 주 중 18,140,300주를 10개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장내 매도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은 공소외 10과 순차로 공모하여, 공소외 1 회사 주식 시세를 상승시킬 목적으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공시를 하고, 시세조종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다섯번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피고인 1)

가. 주장

공소외 33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피고인 4가므로, 피고인 1에게는 임금체불의 책임이 없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 바,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1은 공소외 33 회사의 인수자금을 부담하였고, 공소외 33 회사을 위하여 운영자금을 조달하였으며, 공소외 37을 공소외 33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케 한 점, ② 공소외 37은 이 법정에서, “ 피고인 1, 4, 자신 등 3명이 이야기할 때 피고인 1이 피고인 4에게 공소외 33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어떤 지시를 하면 피고인 4가 알았다고 지시를 받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피고인 4가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33 회사의 업무를 처리한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 4도 이 법정에서, 공소외 33 회사은 피고인 1의 소유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은 공소외 33 회사의 사업주로서 공소외 33 회사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4의 가. 죄에 대하여(피고인 1, 4, 3)

가. 주장

첫째, 피고인 3은,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종용’이라는 용어는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해석이 필요한 불확정 개념이어서 피고인 3에 대한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 3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둘째, 피고인 3은, 피고인 1에 대하여 약 24억 8,5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었는데, 피고인 1이 추가로 공소외 1 회사 인수자금 6억 원을 빌려주면 위 회사를 인수해 모든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여 4억 9,7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준 다음, 피고인 1로부터 공소외 1 회사 이사회 결의 및 공시절차를 거치고, 위 채권 중 13억 1,000만 원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공소외 1 회사 소유의 이 사건 공소외 5 공사에 대한 지분과 채권을 양수받게 되었다. 그러나, 위 공소외 1 회사 이사회 결의 및 공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위 공소외 5 공사에 대한 지분과 채권은 거의 가치가 없는 등 또다시 피고인 1에게 기망을 당하였다. 결국, 피고인 3은 피고인 1에게 위 공소외 5 공사에 대한 지분과 채권을 양도해달라는 취지로 종용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 3은 피고인 1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업무상 배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셋째, 피고인 1, 4, 3은 공소외 1 회사의 공소외 5 공사에 대한 지분(52.8%) 및 채권의 가액은 4억 원 내지 6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나. 판단

(1) 첫번째 주장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참조), ‘종용’의 사전적 의미는 ‘잘 설명하고 달래어 권함, 꾀어서 하게 함’으로서 해석이 필요한 불확정 개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범죄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첫번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두번째 주장에 대하여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3은 피고인 1 개인에게 상당 규모의 자금을 대여한 점, ② 피고인 3은 피고인 1이 공소외 1 회사를 인수하기 전부터 위 채권의 변제를 독촉하였고, 이에 피고인 1은 피고인 3에게 공소외 1 회사를 인수할 예정인데 공소외 1 회사 중국현지 투자법인인 문등 공소외 1 회사를 인수하거나 아니면 문등 공소외 1 회사의 지사장으로 운영할 것을 제의한 점(피고인 1의 일부 법정 진술), ③ 피고인 3은 2003. 3.초순경 공소외 6, 공소외 7(한원그룹 직원), 공소외 8 등과 함께 중국에 가서 3일 정도 머물면서 공소외 5 공사에 관하여 나름대로 살펴본 점, ④ 이후 피고인 3은 피고인 1에게 위 채권의 변제조로 공소외 1 회사의 위 공소외 5 공사에 대한 지분과 채권을 양도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3의 피고인 1에 대한 채권 13억 1,000만 원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1로부터 공소외 1 회사의 위 공소외 5 공사에 대한 지분(52.8%)과 채권을 양수받게 된 점(피고인 1의 일부 법정 진술), ⑤ 피고인 3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3의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채권이 아닌 피고인 1 개인에 대한 채권 13억 1,000만 원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1로부터 공소외 1 회사의 위 공소외 5 공사에 대한 지분(52.8%)과 채권을 양도받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⑥ 피고인 1은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13억 1,000만 원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3에게 공소외 1 회사의 위 공소외 5 공사에 대한 지분(52.8%)과 채권을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소외 1 회사 이사회 결의나 공시절차를 거치지 못한 점, ⑦ 피고인 2는 검찰에서, “ 피고인 3이 피고인 1에게 ‘중국 문등 공소외 1 회사 투자지분을 넘겨주기로 하고 왜 넘겨주지 않느냐, 빨리 넘겨달라, 너는 사기꾼이다, 경찰에 고소하겠다’라며 심하게 다그치자 피고인 1이 ‘알았어, 알았어’라며 달랬다, 그러자 피고인 3은 미리 써온 서류를 내놓으며 거기에 싸인을 하라고 하자 피고인 1과 피고인 4가 서명을 했고, 피고인 1과 피고인 4가 자신에게도 서명하라고 하여 그 서류에 서명을 해 주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형제68855호 등 수사기록 1권 194쪽)고 진술한 점, ⑧ 피고인 3은 검찰에서, “ 피고인 1로부터 위 공소외 5 공사 공장을 둘러보고 자신에게 더 투자하여 지사장으로 운영해 보던지, 아니면 아예 공장을 인수할 의사가 없느냐는 제의를 받아서 중국에 가서 현지 시찰하였다”(같은 수사기록 1권 313쪽), “ 피고인 1에게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그동안 피고인 1이 자신에게 써 준 각서를 이용하여 사기죄로 고소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며 채무를 독촉한 적은 있다”(같은 수사기록 1권 314쪽), “ 피고인 1에 대한 채무를 상환받겠다는 생각에 공소외 1 회사의 위 공소외 5 공사에 대한 지분 및 채권을 양수받는 것이 정당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조차도 하지 못하였다”(같은 수사기록 1권 315쪽)라는 취지로 각 진술한 적이 있는 점, ⑨ 피고인 3이 피고인 1로부터 피고인 1에 대한 개인적인 채권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공소외 1 회사의 위 공소외 5 공사에 대한 지분 및 채권을 양수받는 행위가 법률적으로 유효인지 무효인지 여부를 떠나 공소외 1 회사 이사회 결의 및 공시절차를 거치게 될 경우 현실적으로 공소외 1 회사에서 문제삼을 가능성이 극히 적어 피고인 3이 사실상 위 공소외 5 공사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3이 피고인 1에게 피고인 1에 대한 개인적인 채권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공소외 1 회사의 위 공소외 5 공사에 대한 지분 및 채권을 양도해 달라고 종용하여 이를 양수받은 행위는 피고인 1, 2, 4의 이 사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3은 피고인 1, 2, 4와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배임행위를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두번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세번째 주장에 대하여

뒤(무죄부분 2의 라.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외 1 회사의 공소외 5 공사에 대한 지분(52.8%) 및 채권의 가액은 13억 1,0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세번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판시 제4의 나. 죄에 대하여(피고인 1)

가. 주장

피고인 1은 단순히 수익을 얻기 위하여 KG케미칼을 매수하였을 뿐, 공소외 18, 공소외 12, 공소외 20, 공소외 19 등과 순차 공모하여 이 사건 시세조종에 가담할 생각으로 이를 매수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03. 9. 1. 당시 KG케미칼 신주에 대한 평가가격이 주당 2,055원이고, 상대호가가 주당 2,300원 내지 3,000원임에도, 피고인 1 및 공소외 12, 공소외 14 등은 대부분 주당 3,300원에 KG케미칼 주식에 대한 매수주문을 낸 점, ② 피고인 1은, 이 법정에서 “ 공소외 12가 20%의 수익을 보장하면서 2003. 9. 1. 상장시 매입하라고 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KG케미칼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2003. 8. 31.경 공소외 1 회사의 주가조작을 하고 있던 공소외 12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다음날인 2003. 9. 1. KG케미칼의 주식이 재상장되게 되는데, 당일 주가를 끌어올려야 하니, 자신의 요구대로 고가로 매수하여 주면 10일 이후에 반드시 20%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제의를 하기에 이를 받아들여 고가주문을 한 사실이 있다”, “ 공소외 12는 자신에게 당일 시장이 개장되기 전인 동시호가 시간대에 3,300원의 가격으로 가능한 많은 매수주문을 넣어달라고 했다”(같은 수사기록 2권 224쪽 ~ 226쪽)는 취지로 각 진술한 적이 있는 점, ③ 공소외 12도 검찰에서, “ 피고인 1에게 KG케미칼 주식이 2003. 9. 1.자로 상장 변경되면 3일 정도 상한가를 칠 것이라고 하면서 장이 시작되면 아침 동시호가때 높은 가격에 주문을 해서 무조건 매입하라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 1이 주식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KG케미칼 주식을 매수할 의사가 없다고 하여 자신이 20% 정도의 수익은 최소한 보장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같은 수사기록 2권 329, 330쪽)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은 공소외 18, 12, 20, 19 등과 순차 공모하여, KG케미칼의 주식 시세를 상승시킬 목적으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시세조종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판시 제5의 각 죄에 대하여(피고인 1)

가. 주장

피고인 처음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의 최종 소지인들에 대하여 위·변조 신고 및 형사고소를 지시한 바가 없고, 사후에 보고받았을 뿐이다.

나. 판단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1은 공소외 1 회사 회장으로서 공소외 1 회사를 실제적으로 운영하였고, 공소외 1 회사에서 운영자금이 필요하면 피고인 1이 정상적으로 발행된 공소외 1 회사의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를 이용하여 사채업자로부터 이를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하였던 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형제43088호 수사기록 1권 199, 200쪽), ② 위 범죄사실 기재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는 모두 피고인 1이 현금 융통과 물품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으로(같은 수사기록 1권 223쪽) 그 발행가액도 거액이므로, 피고인 1로서는 그 지급기일에 이르러 위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가 정상적으로 결제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소외 1 회사는 누적적자로 인하여 공소외 1 회사의 약속어음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는 어음할인이 거의 불가능하였으므로, 그 지급기일에 이르러 자금이 부족하면 공소외 1 회사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새로운 공소외 1 회사의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이를 사채업자들로부터 할인받아 자금을 다시 조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③ 공소외 39는 검찰에서, “2003. 8. 말경 피고인 1에게 ‘ 공소외 1 회사에서 발행한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의 결제기일이 임박하였습니다, 결제자금이 부족합니다’고 이야기하면, 피고인 1은 ‘부사장인 피고인 4가 처리하는 대로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고, 이후 피고인 1이 자신에게 ‘결제기일이 다가올 어음과 당좌수표를 결제할 자금이 없으니까, 공소외 1 회사에서 발행한 약속어음 등에 관하여 위·변조를 이유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라’라고 이야기하였다”(같은 수사기록 1권 238, 239쪽)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고, 피고인 4도 검찰에서, “2003. 9. 1.자 고소장과 관련하여 피고인 1부터 은행에 위·변조 신고를 하여 지급정지의뢰를 하여 부도를 막아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같은 수사기록 1권 244, 245쪽)는 취지로 각 진술한 적이 있는 점, ④ 피고인 1도 검찰에서, “2003. 11.경 또는 12.경 피고인 4가 자신에게 ’약속어음과 당좌수표의 결제일이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어 피고인 4에게 ’2003. 9.경 공소외 40이 처리한 방법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 공소외 40의 처리 방법이란 위·변조를 원인으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위 고소장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아 이를 은행에 제출하여 지급정지를 면하는 방법이다”(같은 수사기록 1권 261, 262쪽)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은 수표 및 어음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 1, 공소외 39 등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의 최종 소지인들에 대하여 위·변조를 원인으로 형사고소를 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판시 제6의 나., 제9의 가.의 각 죄에 대하여(피고인 6)

가. 주장

피고인 6은 위 범죄사실 제6의 나. 기재 당좌수표는 정상적으로 발행된 사실을 몰랐고, 위 범죄사실 제9의 가. 기재 당좌수표는 정상적으로 발행되었으나 분실된 것으로 생각하였다.

나. 판단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6은 익산백화점의 실제 경영자인 피고인 1의 부탁으로 2003. 10. 7.부터 익산백화점 대표이사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전 대표이사인 피고인 2로부터 이 사건 각 당좌수표를 포함하여 피고인 1 등이 가져가서 발행한 익산백화점 명의의 당좌수표, 약속어음의 번호 및 매수에 관하여 인수·인계를 받은 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형제41946호 등 수사기록 178쪽, 192쪽), ② 이후 피고인 6은 2003. 10. 10.경 피고인 1을 찾아가 위 당좌수표, 약속어음을 모두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1은 이를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결국 이 사건 당좌수표를 포함하여 8매의 당좌수표 등을 반환받지 못한 점(같은 수사기록 193쪽), ③ 위 범죄사실 제6의 나. 기재 당좌수표에 대하여, 피고인 6은 검찰에서, “이 사건 당좌수표가 사채 사무실로 간 사실은 몰랐고, 다만 피고인 1이 어딘가에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추측만 하였다”(같은 수사기록 256쪽)고 진술하였고, 2003. 12. 24. 공소외 3이 우리은행 익산지점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자 피고인 6은 위 당좌수표에 관하여 피고인 1에게 확인하지 못한 채 공소외 3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한 점{당시 익산백화점으로서는 위 당좌수표(액면금 829,500,000원)을 결제할 능력이 없었다(같은 수사기록 245쪽)}, ⑤ 위 범죄사실 제9의 가. 기재 당좌수표에 대하여, 피고인 6은 검찰에서 “이 사건 당좌수표를 포함하여 미회수된 당좌수표의 경우 피고인 1이 정상적으로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자신이 수표를 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 1은 어디 있는 줄 모른다, 찾아봐 주겠다, 찾으면 반환하여 주겠다”, “별 생각없이 수표를 막으려고 고소하다보니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되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형제71266호 등 수사기록 1권 77쪽 ~ 82쪽)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6은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이 사건 각 당좌수표가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이거나 분실되지 아니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당좌수표의 최종 소지인인 공소외 3, 피고인 1, 3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6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판시 제8의 각 죄에 대하여(피고인 1, 2)

가. 주장

첫째, 판시 제8의 가.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 2는 위 범죄사실 기재 당좌수표를 본 적이 없고, 위 당좌수표 발행에도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둘째, 판시 제8의 나.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 1은 이성덕, 임동경으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1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나. 판단

(1) 첫번째 주장에 대하여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2는 한국아이스크림의 실제 경영자인 피고인 1의 부탁으로 2003. 1.경부터 2004. 6.경까지 한국아이스크림 대표이사직을 역임한 점, ②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자신의 이름으로 당좌수표 등을 발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 4에게 수표책 수령과 관련하여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형제41893호 등 수사기록 5권 157쪽) 피고인 1이 피고인 4으로부터 위 수표책을 건네받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당좌수표를 발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한국아이스크림 대표이사 피고인 2 명의로 위 당좌수표를 발행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첫번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두번째 주장에 대하여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1은 공소외 1 회사와 한국아이스크림의 실제 경영자로서 위 회사들의 어음, 수표를 발행하여 위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② 피고인 1이 공소외 1 회사를 인수할 당시 공소외 1 회사는 2003년도 회계연도 기준 누적 적자액이 70억 원 ~ 80억 원 가량되고, 자본금도 잠식된 상태였고, 이로 인하여 공소외 1 회사 약속어음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는 어음할인이 불가능하였던 점(같은 수사기록 1권 21쪽), ③ 피고인 1이 관리하던 공소외 1 회사, 한국아이스크림, 금구실업, 익산백화점 등의 채무는 약 100억 원 이상이었던 점(같은 수사기록 3권 62쪽), ④ 피고인 1이 이성덕, 임동경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공소외 1 회사에서는 새로운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할인을 받거나 담보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존에 발행한 어음, 수표를 돌려막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운용을 하여 여유자금이 거의 없었던 점(같은 수사기록 3권 64쪽), ⑤ 피고인 1은 검찰에서, “위와 같은 공소외 1 회사의 자금현황을 임동경에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였고, 이야기하였다면 임동경은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같은 수사기록 3권 65쪽)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는 점, ⑥ 공소외 1 회사는 2004. 1. 16.경, 한국아이스크림은 2004. 1. 6.경 각 부도가 난 점, ⑦ 위 범죄사실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1은 이미 2003. 9. 1.경부터 공소외 1 회사의 결제자금이 부족하자 일단 부도를 면하기 위하여 정상적으로 발행한 공소외 1 회사의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 등을 교부받은 자들을 상대로 위 당좌수표 등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은 2003. 12. 24.경 이성덕으로부터, 2003. 12. 16.경 임동경으로부터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 이미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두번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피고인 1, 2, 4, 3)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1996. 2. 27.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1999.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증권거래소 상장법인인 공소외 1 회사 회장이었던 자이고, 피고인 2는 2004. 1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1. 5.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03. 3. 21.부터 2003. 6. 9.까지, 2003. 11. 29.부터 2004. 3. 11.까지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였던 자이며, 피고인 4는 2004. 10.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10. 21.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공소외 1 회사 부사장으로 있던 자이고, 피고인 3은 중국 소재 문등동아기계 사장인 자인바,

가. (1) 피고인 2는 피고인 1, 4, 공소외 4, 공소외 13과 공모하여,

2003. 3.경 공소외 1 회사에서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은 사채 자금 등을 일시 유상증자 별단구좌에 입금한 후 증자 등기 경료 직후 이를 인출하는 방식으로 실시하기로 하여 자금 조달의 의도나 목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3. 3. 25. 금융감독위원회에 6,189,997,000원 상당의 유상증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신주의 종류와 수(기명식 보통주 1,125,454주), 신주 발행가액(5,500원), 자금조달의 목적 운영자금 6,154,997,000원, 기타 35,000,000원”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유가증권신고서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를 하고,

(2) 피고인 2는 피고인 1, 4, 공소외 4, 공소외 13, 공소외 14와 공모하여,

(가) 2003. 4. 11.경 위 6,189,997,000원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공소외 14 자금 28억 8,000만 원, 확률씨앤씨 자금 3억 원 등 증자액 상당의 자금을 일시 농협중앙회 상도동지점에 개설된 공소외 1 회사 주금납입계좌에 입금한 다음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증자 등기를 마친 다음 2003. 4. 14.경 전액 인출하여 공소외 14 등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주금 납입을 가장하고,

(나) 위 일시경,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에, 위와 같이 공소외 1 회사의 주금을 가장 납입하여 주식 수 및 자본의 총액의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등기공무원에게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등 유상증자 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같은 날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공소외 1 회사의 발생주식총수 및 자본의 총액에 대한 허위사실의 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위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1) 피고인 1, 4는 공소외 4, 공소외 13과 공모하여,

2003. 3.경 공소외 1 회사에서 제3자 배정 방식으로 6,189,997,000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그 중 189,997,500원에 관하여는, 사실은 사채 자금 등을 일시 유상증자 별단구좌에 입금한 후 증자 등기 경료 직후 이를 인출하는 방식으로 실시하기로 하여 자금 조달의 의도나 목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3. 3. 25. 금융감독위원회에 6,189,997,000원 상당의 유상증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신주의 종류와 수(기명식 보통주 1,125,454주), 신주 발행가액(5,500원), 자금조달의 목적 운영자금 6,154,997,000원, 기타 35,000,000원”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유가증권신고서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를 하고,

(2) 피고인 1, 4는 공소외 4, 공소외 13, 공소외 14와 공모하여,

(가) 2003. 4. 11.경 위 6,189,997,000원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그 중 189,997,500원에 관하여는, 증자액 상당의 자금을 일시 농협중앙회 상도동지점에 개설된 공소외 1 회사 주금납입계좌에 입금한 다음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증자등기를 마친 다음 2003. 4. 14.경 전액 인출하여 공소외 14 등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나) 위 일시경,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에, 위와 같이 공소외 1 회사의 주금 189,997,500원을 가장 납입하여 주식 수 및 자본의 총액의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등기공무원에게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등 유상증자 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같은 날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공소외 1 회사의 발생주식총수 및 자본의 총액에 대한 허위사실의 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위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 피고인 4는, 피고인 1, 공소외 9와 공모하여,

누구든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이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있던 공소외 1 회사 주식의 반대매매 방지 또는 피고인 1 보유의 공소외 1 회사 주식 시세를 상승시킬 의도로

2003. 5. 20.경 사실은 회사 설비나 자금 부재 등으로 전기자동차를 당장 생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문명 생략)신문에 ‘전기자동차를 8월까지 생산하여 시판한다’는 허위의 광고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3. 6.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광고를 게재하여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라. 피고인 1, 4, 2, 3은 공모하여, 피고인 3이 피고인 1에 대한 개인적인 채권 실현을 위하여 공소외 1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중국 소재 공소외 5 공사 지분 등을 자신에게 양도하라고 종용하고, 피고인 1, 4, 2는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1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위 지분 등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3. 4. 23.경 공소외 1 회사 부근 (명칭 생략)다방에서, 피고인 1, 4, 2는 공소외 1 회사를 경영하던 자로서 회사 재산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고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개인적인 채무변제를 위하여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의 피고인 3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변제를 위하여 피고인 1, 4, 2는 공소외 1 회사 소유의 위 공소외 5 공사에 대한 지분(52.8%) 등 별지 12 기재와 같은 위 공소외 5 공사에 대한 공소외 1 회사의 6,875,388,826원 상당의 지분과 채권을 임의로 피고인 3에게 양도함으로써 공소외 1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3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마. 피고인 1은,

(1) 피고인 5와 공모하여, 2003. 8. 8. 피고인 1과 (회사명 생략) 회장 서영국 사이에 피고인 1이 (회사명 생략)을 인수하는 내용의 의향서가 작성된 것을 계기로 상장 폐지 기준인 액면가 5,000원의 20%인 1,000원 이상으로 (회사명 생략)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로 마음먹고,

2003. 8. 12.부터 2003. 8. 28.까지 엘지투자증권 명동지점 강중신 명의 계좌 등 총 20개의 계좌를 통하여 (회사명 생략) 주식 총 8,043,180주를 매수하고 총 3,806,680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가) 2003. 8. 18. 09:01:13 서울 중구 명동 소재 피고인 5 경영의 (상호 생략) 사무실에서, (회사명 생략) 주식이 현재가가 1,050원이고 매도 1호가가 1,060원에 300주이며 매도 1호가가 1,075원에 1,000주, 매도 2호가가 1,080원에 10,000주, 매도 3호가가 1,085원에 13,380주, 매도 4호가가 1,090원에 65,000주인 상황에서 피고인 5가 관리하던 강준신 명의 계좌를 통하여 시장가에 55,000주의 대량 매수주문을 내어 매도 1호가에서 매도 3호가 전량 및 매도 4호가 일부 수량을 매수하여 현재가를 1,050원에서 1,090원으로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3. 8. 12.부터 2003. 8. 28.까지 별지 9 범죄일람표 기재 고가 매수주문 세부명세 및 시장가 매수주문 상세와 같이 직전체결가 또는 상대호가 보다 고가의 매수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모두 84회에 걸쳐 총 2,275,470주를 고가 매수주문하고,

(나) 2003. 8. 20. 종가결정을 위한 오후 동시호가 접수시간대인 14:59:22 같은 장소에서, 강중신 명의 계좌를 통하여 직전체결가 대비 20원, 상대호가 대비 145원이 각 높은 960원에 100,000주의 대량 매수주문을 내어 당일 종가를 955원으로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3. 8. 20.부터 2003. 8. 27.까지 별지 10 범죄일람표 기재 종가관리주문 내역과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325,500주의 종가관여 매수주문을 하여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고,

(2) (가)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주식 총수의 5% 이상 대량 보유하게 되거나 그 보유주식비율이 당해 법인 주식 총수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 내역을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2003. 8. 14. (회사명 생략) 주식 1,958,720주를 매수함으로써 그 동안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포함하여 2,440,810주(19.28%)를 보유하게 되어 보고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기간 내에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3. 9. 6.까지 사이에 별지 1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나)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던 당해 법인의 주식 소유현환을, 그 소유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2003. 8. 14. (회사명 생략) 주식 1,958,720주를 매수함으로써 그동안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포함하여 2,440,810주(19.28%)를 소유하게 되어 주요주주가 되고 별지 1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2003. 8. 18.부터 2003. 9. 1.까지 (회사명 생략) 주식 5,602,370주를 매수하고, 8,043,180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주요주주가 된 사실 및 소유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사실을 기간 내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바. 피고인 1, 4는 공모하여,

2003. 11. 12.경 공소외 1 회사에서 무보증 담보부로 사채 30억 원을 발행하여 그 무렵 위 금원이 공소외 1 회사에 입금되어 피고인 1이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 중 일부를 한국아이스크림 발행 수표 결제대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3. 11. 14.경 서울 중구 소재 우리은행 무교동 지점에서, 위 금원으로 5억 원권 양도성예금증서 6장을 매입하고 이를 사채업자인 피고인 5로부터 28억 원에 할인한 후 그 무렵 위 할인한 금원 중 10억 5,000만 원을 임의로 한국아이스크림 발행 부도수표 회수자금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사. 피고인 4는, 피고인 1과 공모하여,

2003. 11. 12.경 공소외 1 회사에서 무보증 담보부로 사채 30억 원을 발행하여 그 무렵 위 금원이 공소외 1 회사에 입금되어 피고인 1이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 중 일부를 공소외 33 회사 발행 수표 결제대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3. 11. 14.경 서울 중구 소재 우리은행 무교동 지점에서, 위 금원으로 5억 원권 양도성예금증서 6장을 매입하고 이를 사채업자인 피고인 5로부터 28억 원에 할인한 후 그 무렵 위 할인한 금원 중 1억 7,000만 원을 임의로 공소외 33 회사 발행 부도수표 회수자금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아. 피고인 4는,

(1) 피고인 2, 1과 공모하여,

2003. 1.경 피고인 1이 한국아이스크림을 인수한 다음, 2000. 10. 31.경부터 거래중이던 신한은행 역삼동 기업금융지점에 한국아이스크림의 당좌계정의 대표이사를 2003. 1. 20.경 피고인 2로 변경하여 거래를 계속하면서 피고인 1이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오던 중,

2003. 12. 중순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액면금 150,000,000원짜리 당좌수표(수표번호 마가 08330098호, 발행일자 2004. 1. 7.)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적법한 지급제시 기간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표 4매 합계 1,190,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적법한 지급제시 기간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2)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한국아이스크림과 공소외 1 회사의 사업이 극도로 어려워져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고, 피고인 1이 한국아이스크림과 공소외 1 회사 명의로 발행한 어음과 수표를 결제할 수 없어 돌려막기로 근근히 버티고 있는 등 공소외 1 회사 또는 한국아이스크림 약속어음의 결제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3. 12. 24.경 서울 (상세주소 생략) 사채중개인인 박일재 사무실에서,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4가 피해자 이성덕에게 “회사가 부도위기에 있으니 공소외 1 회사의 액면금 270,000,000원짜리 약속어음(어음번호 자가 01135400호)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수표 결제대금을 막아주면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이성덕으로부터 27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2. 판단

가. 위 1의 가.의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1, 4, 2 및 공소외 4, 공소외 13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1, 4, 2 및 공소외 4, 공소외 13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1 대질부분 포함){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형제13786호 등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형제51217호 등의 각 수사기록에 편철된 것}의 각 일부 진술기재, 수사보고( 공소외 1 회사 1차·2차 유상증자의 유가증권신고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형제13786호 등 수사기록 2권 1112쪽 ~ 1506쪽), 수사보고( 공소외 1 회사 법인등기부 등본 첨부)(같은 수사기록 3권 1990쪽 ~ 1994쪽) 중 각 첨부서류 부분의 각 기재 등이 있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2는 2003. 3. 21.경부터 2003. 6. 9.경까지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였던 사실, ② 1차 유상증자 제3자 배정자 명단에 피고인 2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었으나 피고인 2에게는 주금납입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사실, ③ 피고인 2는 2003. 4. 11.(1차 유상증자 당일) 주금납입은행인 농협 상도동지점에서, 피고인 1, 4, 공소외 4, 공소외 13과 함께 사채업자 장문석 등을 만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④ 피고인 2는 공소외 1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피고인 1, 4가 부를 때만 공소외 1 회사에 출근할 뿐 공소외 1 회사에 상주하지 아니한 사실, ⑤ 공소외 1 회사 이사회는 2003. 3. 31. 피고인 2의 대표이사 결재사항 및 대표이사 직무사항 일체를 2003. 4. 1.부터 피고인 4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 ⑥ 이에 따라 피고인 4는 2003. 4. 14.자 기안문에 피고인 2를 대신하여 자신이 직접 결재한 사실(‘대표이사 피고인 2 대’라는 문구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형제51217호 등 수사기록 6권 2439, 2461, 2462쪽), ⑦ 1차 유상증자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피고인 2가 대표이사가 되기 전인 2003. 3. 18. 있었던 사실, ⑧ 1차 유상증자 유가증권신고서의 대표이사란에는 피고인 2가 아닌 문의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형제13786호 등 수사기록 2권 1112쪽) 또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정된 사실(① 내지 ③)만으로는 피고인 2가 공동의 의사로 피고인 1, 4 및 공소외 4, 13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등 위 범행을 지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인정된 사실(① 내지 ③)만으로는 피고인 2의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2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위 1의 나.의 각 죄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윤동인에 대한 검사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하성수에 대한 문답서의 기재(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형제13786호 등 수사기록에 편철된 것)에 의하면, 한원그룹 임원인 공소외 16이 1차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34,545주를 배당받아 그 주금으로 189,997,500원을 실제로 납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1, 4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는 각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가. 증권거래법위반죄, 판시 제1의 나. (1) 상법위반죄, 판시 제1의 나.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다. 위 1의 다. 죄에 대하여

(1) 주장

피고인 4는, 위 공소사실 기재 광고는 공소외 9가 주도한 것이고,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1의 법정 진술, 피고인 1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4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피고인 1 진술부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형제13786호 등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형제51217호 등의 각 수사기록에 편철된 것)의 각 진술기재가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 1의 위 진술에 관하여 보면, ① 피고인 1의 지시로 공소외 9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전기자동차 양산 광고를 주도한 점, ② 공소외 9가 피고인 1이 아임스모터스 명의 계좌로 입금한 자금 중 일부를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전기자동차 양산 광고비 명목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아, 공소외 1 회사가 아닌 아임스모터스에서 위 광고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형제13786호 등의 수사기록 1권 532쪽), ③ 한국아이스크림 약속어음을 할인하거나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광고비 4억 원을 지급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형제51217호 등의 수사기록 6권 2466쪽),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 5.경에는 피고인 4는 이미 한국아이스크림을 떠나 공소외 1 회사에 입사함으로써 자금업무 등 한국아이스크림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한 상태여서, 위 한국아이스크림 약속어음 발행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힘든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4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다.

라. 위 1의 라. 죄에 대하여

(1)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남기호의 일부 법정진술, 남기호, 권영민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형제68855호 등 수사기록에 편철된 것)의 각 일부 진술기재가 있다.

(2) 남기호, 권영민의 위 진술의 내용을 종합하면, 공소외 1 회사는 1995. 5. 24. 중국 산둥성 문등시 기계공업총공사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소외 5 공사의 총 자본금 중 52.8% 상당액을 투자하여 위 공소외 5 공사에 대한 투자지분(52.8%) 3,733,000,470원 상당 및 위 공소외 5 공사에 대한 장·단기 대여금채권 등 30억 1,300만 원 상당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3이 피고인 1로부터 피고인 1에 대한 개인적인 채권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공소외 1 회사의 위 공소외 5 공사에 대한 지분 및 채권을 양수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기호, 권영민의 위 진술은, ① 공소외 1 회사의 2003년도 주석내용에 따르면, 공소외 1 회사에서는 공소외 1 회사의 공소외 5 공사에 대한 지분 및 채권의 장부가액을 지분법 적용투자주식 평가이익 및 현금할인차금을 고려하여 합계 4,626,382,000원으로 평가한 점(같은 수사기록 1권 368쪽), ② 공소외 1 회사의 공소외 5 공사에 대한 실제 투자금액, 장·단기 대여금액, 장기미수금액, 미수수익액, 매출채권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③ 공소외 1 회사의 공소외 5 공사에 대한 지분(52.8%) 및 채권에 관한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는 감정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확정할 것이지만 거래의 당사자 사이에 양도가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것이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를 평가하였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가액을 위 지분 및 채권에 관한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참조), 당시 피고인 3은 중국 소재 공소외 5 공사에 대하여 현지시찰을 하는 등 나름대로 그 재산적 가치를 평가하였고, 피고인 1 등과의 협상을 통하여 공소외 1 회사의 공소외 5 공사에 대한 지분 및 채권의 재산적 가치를 13억 1,000만 원으로 인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남기호, 권영민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공소외 1 회사의 공소외 5 공사에 대한 지분(52.8%) 및 채권의 가액은 13억 1,0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1, 2, 4, 3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는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4의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마. 위 1의 마.의 각 죄에 대하여(피고인 1)

(1) 주장

피고인 1은 (회사명 생략)을 인수하려고 시도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 5와 공모하여 이 사건 시세조종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시세조종에 동원된 계좌의 계산주체는 피고인 1이 아닌 피고인 5이므로, 피고인 1에게는 이 사건 소유주식 보고의무가 없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5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1 및 피고인 5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1 진술부분 포함) 및 피고인 5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5에 대한 문답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형제59770호 등 수사기록에 편철된 것)의 각 일부 진술기재가 있다.

첫번째로, 피고인 5의 위 진술에 관하여 보면, ① 피고인 5는 공소외 21, 공소외 22와 함께 2002. 12.경 (회사명 생략)의 서영국 회장에게 화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95억 원이라는 거액을 대여하여 주었는데, (회사명 생략)의 주가가 1,000원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여 상장폐지될 경우 엄청난 손해가 예상되므로, 피고인 5에게는 (회사명 생략)의 주가를 부양시킬 필요성이 매우 절실하였던 반면에, 피고인 1은 (회사명 생략)의 주가가 1,000원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여 상장폐지되면 (회사명 생략)의 인수를 포기하면 되므로, 그다지 큰 손해가 예상되지 아니하였던 점, ② 피고인 5가 이 사건 시세조종에 동원한 20개 계좌는 모두 피고인 5와 관련된 사람들로부터 피고인 5가 차용한 계좌들이고, 피고인 1이 제공한 계좌는 하나도 없는 점, ③ 피고인 5는 이 사건 시세조종에 합계 45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였는데, 그중 피고인 1이 조달한 자금은 10억 원에 불과한 점, ④ 금융감독원에서, 공소외 15는 “ 피고인 5, 박문준이 자신에게 5%룰 초과 보유시 보고절차를 문의하였다”(같은 수사기록 3권 138쪽)는 취지로, 조숙자는 “ 피고인 5로부터 1,000원 미만으로 (회사명 생략)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회사명 생략)이 퇴출되어 기존에 빌려준 화의채무 변제용 자금을 상환받지 못하게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같은 수사기록 3권 144, 145쪽)는 취지로 각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5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두번째로, 피고인 1의 검찰에서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1이 피고인 5에게 이 사건 시세조종 자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대여한 사실과 피고인 1이 서영국으로부터 (회사명 생략)을 인수하는 것이 확정되면, 피고인 1은 피고인 5가 이 사건 시세조종을 통하여 매수한 (회사명 생략) 주식을 매수해 주기로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5의 위 진술을 위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려운 점,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 1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 1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2524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1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바. 위 1의 바., 사. 죄에 대하여(피고인 1, 피고인 4)

(1) 주장

첫째, 위 1의 바. 죄에 대하여, 피고인 1, 피고인 4는 업무상 보관 중이던 공소외 1 회사의 자금 중 위 공소사실 기재 10억 5,000만 원은 한국아이스크림 발행 부도수표 회수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공소외 1 회사의 보증 하에 익산백화점이 대한생명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공소외 1 회사를 위하여 위 10억 5,000만 원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 1, 4는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다.

둘째, 위 1의 사. 죄에 대하여, 피고인 4는 피고인 1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공소외 1 회사 자금 중 1억 7,000만 원을 임의로 공소외 33 회사 발행 부도수표 회수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위 1의 바. 죄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1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1, 4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4, 이춘복의 각 진술부분 포함)(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형제59770호 등의 수사기록에 편철된 것)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박기현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이재권 진술부분 포함)의 진술기재, 수사보고(CD할인금 중 15억 5천만 원의 행방 관련 보고)(같은 수사기록 1권 232쪽 ~ 241쪽)의 일부 기재가 있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그 내용은 2003. 11. 12.경 공소외 1 회사에서 무보증 담보부로 사채 30억을 발행하였고, 2003. 11. 14.경 위 30억 원으로 5억 원짜리 양도성예금증서 6장을 매입하여 이를 사채업자인 피고인 5로부터 28억 원에 할인하여 피고인 1이 이를 보관하던 중, 피고인 1이 2003. 11. 18. 피고인 4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660117-1245714)로 15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4는 위 15억 5,000만 원 중 5억 원만을 공소외 1 회사 당좌계정에 송금하였을 뿐, 나머지 10억 5,000만 원은 공소외 1 회사와 아무련 관련이 없는 한국아이스크림 발행 수표 결제대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취지이나, 피고인 4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4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0-1호증 내지 제10-3호증 및 통장 사본( 2005고합698호 관련 15억 5천만 원을 송금받아 10억 4천만 원을 대한생명에 송금한 통장), 등기부 등본( 2005고합698호 관련 대한생명이 공소외 1 회사의 토지와 건물에 설정하였던 가압류를 해제)(각 공판기록에 편철된 것)의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인 4는 피고인 1로부터 위 농협 계좌로 15억 5,000만 원을 송금받은 즉시 10억 4,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사실, ② 피고인 4는 같은 날 위 수표금 10억 4,000만 원에 37,854,246원을 보태어 합계 1,077,854,246원을 대한생명에 공소외 1 회사 보증 하에 익산백화점이 대한생명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의 변제 명목으로 송금한 사실, ③ 대한생명은 공소외 1 회사 소유의 안성시 신건지동 54 공장용지 16,640.8㎡에 관하여, 2003. 10. 9.경에 부동산 가압류등기를, 2003. 11. 6.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익산백화점)를 각 경료하였다가 2003. 11. 13. 및 2003. 12. 31. 이를 각 말소한 사실, ④ 피고인 4는 위 농협 계좌에서 2003. 11. 18. 공소외 1 회사로 5억 원을 송금한 이외에 공소외 1 회사에, 2003. 11. 20. 6,600만 원, 2003. 11. 27. 5,800만 원 등 상당 금원을 공소외 1 회사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증거는 믿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위 1의 사. 죄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1의 법정 진술, 피고인 4 및 피고인 1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4, 이춘복의 각 진술부분 포함)(같은 수사기록에 편철된 것)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박기현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이재권 진술부분 포함)의 진술기재, 수사보고(CD할인금 중 15억 5천만 원의 행방 관련 보고)(같은 수사기록 1권 232쪽 ~ 241쪽)의 일부 기재가 있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1은 공소외 1 회사 회장으로서 공소외 1 회사를 실제로 경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4는 공소외 1 회사 부사장이었던 사실, ② 피고인 1은 피고인 4와 협의하여 2003. 11. 12.경 공소외 1 회사에서 무보증 담보부로 사채 30억을 발행하였고, 피고인 4는 피고인 1의 지시로 위 30억 원을 이용하여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입하여 피고인 1에게 건네준 사실(같은 수사기록 1권 227, 228쪽)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③ 피고인 1은 2003. 11. 18.경 피고인 4에게 위 양도성예금증서를 할인한 금원인 28억 원 중 10억 5,000만 원만 송금하였을 뿐 위 공소사실 기재 1억 7,000만 원은 송금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공소외 33 회사이 발행하여 부도난 당좌수표의 회수대금으로 사용한 사실(같은 수사기록 1권 225, 226쪽), ④ 피고인 1은 위 10억 5,0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얼마 지나지 않은 2003. 12. 5.경 피고인 4의 위 농협 계좌로 1억 9,5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한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정된 사실(① 내지 ②)만으로는 피고인 4가 공동의 의사로 피고인 1의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등 위 범행을 지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인정된 사실(① 내지 ③)만으로는 피고인 4의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1에 대한 결론(위 1의 바. 죄에 대하여)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1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4에 대한 결론(위 1의 바., 사죄에 대하여)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4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사. 위 1의 아. (1) 죄에 대하여(피고인 4)

(1) 주장

피고인 4는, 2003. 3.경 피고인 1의 지시로 한국아이스크림을 떠나 공소외 1 회사로 가면서 한국아이스크림 당좌수표와 관련한 인감 및 수표책을 이성환 등에게 모두 건네주었으므로, 2003. 3.경 이후에 발행된 위 공소사실 기재 한국아이스크림 당좌수표는 자신과 무관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1, 2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형제41893호 등 수사기록에 편철된 것)의 각 진술기재가 있으므로, 위 증거들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첫번째로, 피고인 1의 위 진술에 관하여 보면, ① 피고인 1은 이 법정에 이르러 위 공소사실 기재 당좌수표는 피고인 4와 무관하게 발행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한국아이스크림 관리이사 이성환은 검찰에서, “2003. 1.경부터 2003. 5.경까지는 피고인 4가 한국아이스크림 당좌수표를 발행하는데 필요한 명판, 법인 인감 등을 보관하면서 관리하였으나, 이후 2개월 가량은 이를 한국아이스크림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넣어 보관하다가 다시 피고인 1이 달라고 하여 이후로는 피고인 1이 이를 보관하면서 관리하게 되었다”(같은 수사기록 5권 139쪽)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두번째로, 피고인 2의 위 진술에 관하여 보면, 그 내용은 피고인 1 또는 피고인 4가 위 공소사실 기재 당좌수표를 발행하였을 것으로 짐작한다는 취지로, 피고인 2의 위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4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아. 위 1의 아. (2) 죄에 대하여(피고인 4)

(1) 주장

피고인 4는, 이성덕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성덕을 알지 못한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이성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이성덕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가 있다.

이성덕의 위 진술에 관하여 보면, 그 내용은 피고인 4가 2003. 12. 24.경 자기 회사가 부도가 나게 생겼으니 공소외 1 회사 약속어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해달라고 하여 금원을 차용해주었다는 취지이나, ① 박일재는 검찰에서, “자신은 대부업에 종사하고 있고, 이성덕은 자신에게 자금을 조달하여 주는 전주이다”(같은 수사기록 5권 169쪽), “ 피고인 1이 공소외 1 회사, 한국아이스크림을 실제 경영하는 자이므로, 피고인 1의 의뢰로 그가 발행한 한국아이스크림의 약속어음, 당좌수표를 할인하여 주었을 뿐 피고인 4의 의뢰로 위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할인해 준 사실은 없다”, “사채시장은 좁다, 피고인 1이 공소외 1 회사, 한국아이스크림, 아임스모터스, 익산백화점의 대주주이며 실제 경영권자라는 소문이 나 있다, 따라서 피고인 1을 믿고 위와 같이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할인하여 주었다”(같은 수사기록 5권 165, 166쪽)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1은 검찰에서, “ 피고인 4가 공소외 1 회사 운용자금을 구해달라고 하면, 자신이 공소외 1 회사의 어음이나 수표를 이용하여 할인을 받거나 담보를 금원을 차용한다”(같은 수사기록 3권 65쪽)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 4가 아닌 피고인 1이 공소외 1 회사를 실제 경영하는 자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성덕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4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피고인 1, 2, 4)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1은,

(1) 고양시 (상세주소 생략)에서 공소외 33 주식회사(이하 ‘금구유업’이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빙과류 제조업체를 상시 근로자 24명을 고용하여 운영했던 실제 경영자인바,

위 회사에서, 1992. 3. 30.경부터 2002. 3. 2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 25의 퇴직금 9,584,120원 및 1996. 12. 26.경부터 2002. 3.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 26의 퇴직금 3,381,0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2) 서울 (상세주소 생략) 소재 공소외 43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신문발행업을 경영하던 사업자인바,

2002. 11. 1.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 27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21,515,180원 및 같은 날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 28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18,351,720원 합계 금 39,866,9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나. 피고인 1, 4, 2는 공모하여,

2003. 1.경 피고인 1이 한국아이스크림을 인수한 다음, 2000. 10. 31.경부터 거래중이던 신한은행 역삼동 기업금융지점에 한국아이스크림의 당좌계정의 대표이사를 2003. 1. 20.경 피고인 2로 변경하여 거래를 계속하면서 피고인 1이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오던 중,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2003. 12.경 서울 (상세주소 생략) 피고인 1의 개인사무실에서, 액면금 600,000,000원짜리 당좌수표(수표번호 마가 08330350호, 발행일자 2004. 1. 7.) 및 2003. 5.경 같은 장소에서, 액면금 2,500,000,000원 짜리 당좌수표(수표번호 마가 08319520호, 발행일자 2004. 2. 17.)를 각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적법한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다. 피고인 1은 공소외 23과 공모하여

(1) 2001. 7.경 서울 (상세주소 생략) 공소외 24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주식회사 태성엠아이에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1,101,31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11개 업체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합계 5,291,265,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80장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2) 2001. 7.경 공소외 24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안양시 박달동 소재 주식회사 드림컴퓨터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099,053,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1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개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음 없이 합계 7,159,138,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59장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다.

2. 판단

가. 위 1의 가.의 각 죄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죄는 2005. 7. 1.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2005. 3. 31. 법률 제7465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 제2항 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피고인 1의 변호인이 제출한 처벌불원서( 공소외 27, 공소외 28, 공소외 26, 공소외 25)(각 공판기록에 편철)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공소외 27, 공소외 28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05. 6.경, 근로자 공소외 26, 공소외 25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05. 7.경 각 피고인 1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에 의하여 피고인 1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공소를 각 기각한다.

나. 위 1의 나.의 각 죄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죄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에 의하여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바, 피고인 1의 변호인이 제출한 형사처벌불원서(유승락, 이재범)(각 공판기록에 편철된 것)의 기재에 의하면, 액면금 2,500,000,000원짜리 당좌수표(수표번호 마가 08319520호, 발행일자 2004. 2. 17.)의 최종 소지인인 유승락은 피고인 1, 4,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05. 8.경, 액면금 600,000,000원짜리 당좌수표(수표번호 마가 08330350호, 발행일자 2004. 1. 7.)의 최종 소지인인 이재범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05. 9. 8.경 각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에 의하여 피고인 1, 4, 2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공소를 각 기각한다.

다. 위 1의 다.의 각 죄에 대하여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에서는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공소의 제기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소정의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는 각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3945 판결 ,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1362 판결 참조), 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1이 허위 내용의 80장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허위 내용의 59장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모두 불명확하여 공소장에 기재되어야 할 개개의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제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1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그 공소를 각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완주(재판장) 이상호 임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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