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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537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유소’ 의 대표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할 사람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C 주유소에서 2014. 1. 15. 거래처인 D로부터 공급 가액 19,000,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로부터 총 69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2,253,28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았음에도 그에 해당하는 세금 계산서 69매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금 출금 내역, 석유 판매업등록증, 문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2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채 유류 거래를 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질서 및 가격구조를 왜곡시키고, 한편으로는 조세행정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무자료 유류 거래를 한 기간, 횟수, 양까지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주유소가 폐업되어 추가 범행의 가능성이 없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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